작년 제101회 총회, 개회를 앞두고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가 나왔다. 총회 현장이 치리회로 전환됐고 7개 노회 70명의 총대의 천서가 제한됐다. 제102회 총회를 3개월 앞둔 현재, 제101회 총회에서 벌어진 현상이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회임원회는 충청노회에게 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의 목사직과 공직 정지를 위한 권징을 지시했다. 최근 총회상설기소위원회는 총신대 재단이사인 김승동 박재선 하귀호 문찬수 곽효근 목사를 기소하기로 하고, 소속 노회에 기소장을 발송했다.

6월 16일 드디어 충청노회가 임시회를 열어서 김영우 목사의 권징지시를 토의했다. 그러나 노회원들은 총회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고 김 목사를 징계하지 않았다. “권징을 진행하지 않으면 충청노회원의 총회 공직을 즉시 정지시키고 노회의 총회총대권을 5년 동안 정지하겠다”는 강력한 주문도 통하지 않았다.

충청노회의 한 회원은 “공직정지와 총대권 정지? 총회정치와 거리를 둔 우리 목사들에게 큰 걱정도 위협도 아니다. 오랫동안 노회에 있었고, 힘이 있는 김 목사를 징계하는 것이 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충청노회 소속 목회자들뿐일까.

중부협의회는 총회상설기소위원회에서 총신대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한 하귀호 목사가 대표회장에 올랐다. 그리고 하 목사는 보란 듯이 김영우 목사를 축사자로 등단시키며 총회를 향해 무언의 시위를 펼쳤다. 동인천노회가 과연 하귀호 목사에 대한 권징 지시를 수행할까. 영남지역 목회자의 대표주자인 김승동 목사를 구미노회가 치리할 수 있을까.

현재 상황이라면, 제102회 총회를 앞두고 열릴 천서위원회는 또 치열한 정치 각축장이 될 것이다.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제102회 총회 역시 치리회가 되어 총대권을 제한하는 칼을 휘두르게 될 것이다.

성총회를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역사를 제102회 총회는 반복하게 될 것인가.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