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연구위 회의서 헌법개정위에 문의키로

국내선교부설치연구위원회(위원장:신규식 목사)는 6월 15일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국내선교부 설치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로 했다.

지난 5월 초에 국내선교부 설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비부 및 위원회와 면담을 마친 국내선교부설치위는 이날 총회 보고서 작성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국내선교부 포함 대상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101회 총회 결의는 농어촌부 전도부 이만교회운동본부 교회자립개발원을 통합하는 국내선교부 신설을 연구하라는 것이었다. 일단 위원 모두는 법인화 추진 단계에 있는 교회자립개발원은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전도부와 농어촌부 등 상비부의 국내선교부 포함 여부를 두고 위원 간의 의견 차이가 생겼다.

한 위원은 “상비부를 그대로 두되 전도국 산하 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내선교회를 설립하자. 또한 상비부를 국내선교회에 넣어는 것은 헌법개정이 필요한 일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도 “전도국 산하 위원회인 이만교회운동본부 교정선교위원회 경찰선교회만 국내선교부로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전도국 산하 위원회만 포함시킬 경우 반쪽짜리 국내선교회가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위원장 신규식 목사는 “GMS처럼 국내 선교와 관련된 상비부와 위원회 모두를 통폐합시켜 총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총회 결의의 취지다. 따라서 총회 결의에 명시된 상비부 위원회와 함께 경목부 군목부 등도 포함시키는 안을 연구하여 명실상부한 국내선교회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소신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국내선교부설치위는 우선 헌법개정위원회에 문의해 국내선교부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선교부의 롤모델인 GMS의 독립 과정 및 관련 총회 결의사항을 확인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