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위 공청회 … “사학법 위배되지 않도록 정관 개정해야”

▲ 정읍성광교회에서 열린 호남중부지역 총회정책공청회에서 위원장 장봉생 목사(왼쪽)가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총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복된 의사결정 체제의 개편이 필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총회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장봉생 목사) 주최 총회정책공청회가 6월 12일 대구부광교회(김성일 목사)를 시작으로, 13일 정읍성광교회(김기철 목사), 16일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총신대의 발전방안과 총신이사회의 법적·제도적 개선책, 그리고 은퇴목회자 및 은급재단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에서 연구를 의뢰한 발제자들의 제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청중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총신과 관련해서는 첫 발제자로 나선 전 총신신대원장 심창섭 교수가 ‘교단신학교로서의 총신 발전 방안’을 주제로 총회, 운영이사회, 재단이사회 등 3중구조로 되어있는 총신의사결정기구를 간소화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명기되지 않은 운영이사회 제도를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나, 운영이사회를 학교의 재정지원을 위한 후원기관으로 존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만약 운영이사회 존속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총신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도 총신 법인정관의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또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통합 고신 기장 등 타교단 사례처럼 교단신학교인 총신이 총회의 관할 하에 있음을 정관상에 확실히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목사는 “다른 장로교단의 경우 해당 교단신학교가 총회의 직할 하에 있음을 정관상에 확실히 표시하고 있는 데 반해, 총신의 경우는 이 부분에 단순히 ‘지도’라는 표현을 사용해 총회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면서 “정관변경 임원선임 법인해산 총장임면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반드시 총회의 인준을 얻도록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회자의 은퇴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를 다룬 김기철 목사는 납골당 사업 후속처리가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서 은퇴목회자들의 시급한 노후대책 해결을 위해 또 다른 형태의 은급사업 추진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 목사는 “납골당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조사와, 완전 청산 혹은 정상화를 위한 후속 소송도 불가피하다”면서 은급재단이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아직 은급재단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97%의 교역자들을 위해 은급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태양광사업 추진이나 국민연금 가입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발제내용에 대한 공청회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총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임 총신이사들에게 총회 지시 이행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자는 제안 외에, 총회 회기 중에 총신재단이사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총회 파회 이전에 총회결의 이행여부에 대한 이사회의 보고를 받도록 하자는 등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었다.

위원장 장봉생 목사는 “공청회를 통해 나타난 제안과 의견들을 잘 반영해 실제적으로 총회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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