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기소위 "총회결의 총신정관 불이행, 부적법 이사 선임"

총회상설기소위원회(위원장:서문강 목사)가 6월 12일 임원회에서 김승동 하귀호 문찬수 곽효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4인을 기소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현 총신 재단이사 8인 중 긴급처리권을 가진 3인을 제외한, 5인의 재단이사 모두가 기소됐다. 총회상설기소위원회는 앞서 박재선 목사를 기소한 바 있다.

총회상설기소위원회는 9일 곽효근 목사에 대한 면담조사도 실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조사에서 위원들은 곽효근 목사에게 재단이사 선임 배경과 사임 의사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상설기소위원회에 따르면 곽효근 목사는 재단이사가 된 과정에 대한 진술에서 “총신 법인국에서 등록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여 이사가 됐다”고 한다. 또한 곽효근 목사가 “총회와 총신이 총신 정상화에 합의하고 관선이사가 파송되지 않는 전제가 되면 재단이사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고, 총회상설기소위원회가 전했다.

총회상설기소위원회는 5번의 소환에도 면담조사에 불참한 김승동 하귀호 목사를 비롯해, 면담조사에 응한 문찬수 목사와 곽효근 목사 4인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총신재단이사회 감사 주진만 목사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총회상설기소위원회는 이들 4인에 대해 “총신은 총회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직영신학교이다. 그런데 총신이 총회 지시를 거역하면서 사실상 총회를 떠나 있는 상태다. 총회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총신재단이사회가 총회결의 총신정관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불이행하고, 또한 피고소인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총신재단이사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된 목사로서 서약 위반, 총회헌법 위반, 총회결의 위반, 총신운영이사회규칙 위반, 총신대학교 정관 위반, 총회규칙 위반, 해 총회 행위자이므로 기소한다”고 밝혔으며, 소속 노회에 기소장을 발송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