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연장접수, 현재 신청인 10명 ... 총회징계 대상

▲ 사면위원회 위원들이 3차 회의에서 사면과 관련한 심사일정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01회 총회 결의로 조직된 총회사면위원회(위원장:김종희 목사)가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제 본격적인 사면활동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면위원회는 6월 12일 총회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운영규정에 따라 신청자 명단과 서류를 총회장에게 보고키로 하는 한편, 7월 6일부터 사면을 신청한 당사자들을 불러 소명을 듣기로 했다. 현재까지 사면을 신청한 신청인은 총 10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정중헌·주진만·고광석·송춘현 목사가 1차 심사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면신청 접수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지난 3월 13일 사면위원회 명의로 공고한 내용 중에 사면신청 제출기간을 4월 28일까지로 했으나, 연장할 수 있다는 공고에 따른 결정이다.

아울러 사면위원회는 사면 심사 대상을 재확인했다. 사면위는 총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에 한해서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다시 말해 노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이날 사면위원회 위원들은 사면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오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위원장 김종희 목사가 지난 5월에 <기독신문>에 기고한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희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사면위원회에 대한 오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직임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혼돈한 총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자”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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