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소위원회 구성, 8년 만에 사건 마무리 주도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김선규 목사)가 벽제 납골당 매각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매각소위원회는 공동사업자 최춘경 씨에게 벽제 납골당을 27억원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7억원 매각은 지난 회기 총회실행위원회가 결의하고 제101회 총회가 보고받은 것으로, 매각이 성사되면 2009년 매각 결의 이후 8년여 만에 교단의 골칫거리였던 납골당 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된다.

매각소위원회 구성은 최근 최씨가 은급재단에 연천에 있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뤄졌다. 은급재단은 지난 회기 27억원 매각 결의 후 종전 매수인인 충성교회와의 법적 소송을 대비해 최씨에게 최소한의 방어조치로 51억원 및 이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금액을 현금 공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별반 대응이 없다가 최근 연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의향을 전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도 보냈다.

이에 대해 은급재단 이사회는 6월 9일 제6차 이사회에서 지난 회기 결의대로 매각을 진행키로 하고, 김창수 목사 김동한 목사 김영진 장로 등 3인의 이사로 매각소위원회를 조직했다. 매각소위원회는 매각을 진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된다. 매각소위원회는 최씨가 제시한 감정평가서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법률 자문을 거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연천 소유의 부동산이 최씨 소유가 맞는지, 담보 설정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51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불확실할 경우 제2의 납골당 매각 사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에서도 매각 절차는 진행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 매각 절차를 중지하고 종전 결의대로 법적인 정산 절차를 밟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또 충성교회와 최춘경 씨와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소송비 반환을 청산 절차 때 집행키로 했다. 소송비용액은 법원이 결정한 것으로, 충성교회는 은급재단에 3864만여 원을, 최씨는 은급재단에 3217만여 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사회는 또 은급재단 전 상임이사 임 모 장로와의 1억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1억원과 이자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키로 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임 장로는 은급재단에 1억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3월 30일 판결했다. 임 장로는 이 소송에 대해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급재단 이사회는 사임한 이사 고영기 목사를 대신해 육수복 목사(전곡충현교회)를 이사로 선임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