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일이다. 2013년 3월 12일 성시화운동본부 등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자리에 있던 기자 상당수가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낯설어 했다.

4년 뒤인 2017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조만간 동성애 지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이슈가 된지 불과 4년 만에 무서울 만큼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이 변하는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흔히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소수자=동성애자’라는 등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만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차별금지법은 모든 성적 취향과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즉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범성애, 제3의 성 등을 금지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제3의 성’이다. 여기에는 가하적 성욕, 근친상간, 동물교합, 소아성애 등 차마 입으로 담기 힘든 변태성욕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라는 용어 안에는 20가지가 넘는 변태성욕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한국교회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생각해 보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를 쉽게 생각하다가 벌어질 일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분명 근친상간이나 소아성애도 합법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미 동물교합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선진국에서 진행됐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영상제작 시도가 있었다.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쉽게 넘기면, 멀지 않은 미래에 ‘설마’하던 일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아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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