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재판국, 재판국원 금품 요구 의혹 관련 기자회견 개최

총회 재판국(국장:윤익세 목사)은 6월 2일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국원 이OO 목사가 김제 OO교회 백OO 목사의 재판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국장 윤익세 목사는 “101회기 들어 재판국은 금품을 받거나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또 재판국원이 돈 받은 일이 없다고 강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ㄴ언론사가 재판국원 이OO 목사와 김제 OO교회 백OO 목사의 변호인 김OO 목사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ㄴ언론사는 이OO 목사가 김OO 목사와 통화에서 재판에서 유리해지려면 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윤익세 목사

윤익세 목사는 이OO 목사가 김OO 목사와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 “한 개인(이OO 목사)이 친분이 있는 목사(김OO 목사)와 주고받았던 본인들끼리 이야기했던 것은 빼고,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쪽(이OO 목사)에서 대답을 안 하니 (김OO 목사가) 2천, 3천 말하는 과정이 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한 목사(김OO 목사)가 자기들끼리 대화를 녹음해서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 폭로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또한 윤익세 목사는 “제 생각에는 (이OO 목사가) 뭐를 잘 몰랐던 것 같다. 이OO 목사는 거마비 정도 얘기했는데, 일이 커졌다고 한다. 딱 잘라서 20~30만원이라고 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 재판국은 그 돈(20~30만원)도 안 받는다. 김영란법이 존재하는데, 그 돈 받고 재판국이 망신당하는 일을 하겠는가”고 말했다.

아울러 윤익세 목사는 “일부 언론사가 재판국 전원이 잘못하고 있는 양 기사를 쓰고 있고, 재판국원의 이름이 공개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관련 언론사와 통화 당사자,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OO 목사는 지난 4월 초 책임을 지고 재판국원에서 사임했다. 이OO 목사는 재판국이 공개한 진술서에서 “개인적 소견과 후배를 위한 도움의 대화가 이렇게 확대되고 악의적으로 보도되면서 총회 재판국에 큰 누를 끼친 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 재판국은 지난 4월 20일 김제 OO교회 백OO 목사를 이단성이 있다는 이유로 면직·출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판국은 남울산노회 관련 울산지방법원 판결문도 공개했다. 재판국은 “사회법정이 101회 총회에서 결의된 남울산노회에 대한 재판이 하자 없는 재판이었다고 판결문에 기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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