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이 위기에 처해있다. 위기의 중심에는 재단이사회 구성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예장합동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회직영신학교로서 총신대학교의 법적 위상은 총회헌법과 총회규칙 및 운영이사회 규칙 그리고 총신대학교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만인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총회헌법과 규칙 및 운영이사회 규칙이 실정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 실정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기초한 정관인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는 총신대 정관이 총회와 관계를 구속력 있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총신 사태의 시발점은 재단이사장이 운영이사회와 임원회를 장악하여 측근들 중심으로 재단이사회를 구성한 것이다. 그 후 95회 총회시 재단이사 4년 중임제를 결의하여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에 하달했지만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립학교법 정관을 방패로 삼아 총회결의와 운영이사회 규칙 및 총회규칙을 무력화 시키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총회와 갈등 및 반목의 행보를 걷던 재단이사들의 임기가 끝났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긴급처리권을 활용하여 총회를 대신하는 지경에 이른다. 재단이사 선임권을 가진 운영이사회 통과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측근을 임의로 선임, 교육부에 등기 신청을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행히도 개방이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원칙에 막혀 교육부가 반려한 상태지만 재단은 총회 지시를 거부한 채 임의로 교육부에 등기 신청으로 승인을 받은 5명의 재단이사와 긴급처리권을 가진 3명의 구 재단이사들에 의해 장악되어있는 상태이다.

지금 총신의 문제는 총회 지시를 거부하는 특정 세력들이 총신대 정관을 임의로 변경하여 개인 학교로 만들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던 고신대와 통합은 신학대학교를 ‘총회직할통치하에’ 두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재단이사 선임은 물론이고 학교 재산을 사고 팔 때 반드시 총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관변경을 했다. 그런데 총회는 운영이사회만 믿고 있다가 총신대 정관을 바꾸는 데 실패한 것이 오늘의 총신사태를 만들었다.

총신대학교를 개인학교로 만들려는 정치세력들이 있다면 다가오는 102회 총회에서 단호하게 처리하여 직영 신학교의 위상을 반드시 세워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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