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의부 실행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헌의부(부장:정덕봉 장로)가 5월 26일 총회회관에서 제12차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경남노회와 관련된 상소 2건을 다루었다.

경남노회 상소건은 임시당회장 파송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상소인이 노회 현장에서 이 안건을 다루지 않고 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폐회를 선언해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회 재판국에서 다뤄줄 것을 헌의부에 상소한 건이다. 지난 4월 13일 열린 제9차 실행위원회에서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이 노회에서 고소권 및 결의권을 가지지 않은 원로목사인 것을 확인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각하시켰던 안건이다. 이에 상소인이 고소장을 상소장으로 변경하고, 경유 부전지를 첨부하는 등 절차상 문제를 고쳐서 헌의부에 다시 상소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상소 2건 모두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판부로 이첩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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