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마침내 총회역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총회역사관의 문이 열렸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25일 총회회관에서 제1차 연구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교단의 정체성인 개혁신앙, 순교신앙, 세계선교 사역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순교신앙을 재조명하는 자리였다. 먼저 순교와 순직에 대한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순교와 순직에 대한 교단 차원의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 순교자로서 주기철 목사가 수감됐던 의성경찰서가 기독교사적지로서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됐다.<편집자 주>

▲ 심창섭 교수(전 총신신대원장)

순직자에 대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순직의 관점에서 정리할 수 밖에 없다. 사전적 의미로 순직은 업무 중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업무의 종류에 대해서도 선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순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로 순직자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교회의 직분이다. 교회에는 평신도 직분자인 유치원과 주일학교 교사, 사찰, 교회 차량 운전자로부터 성직자인 목사, 장로, 전도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 모두를 직분자로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를 순직자로 포함할 것인가를 선정해야 한다.

둘째로 순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 구분이다. 평신도나 성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인데, 업무의 종류와 사망한 경위를 파악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예배 중 설교하다 사망한 경우, 선교사가 사역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교회 건축하다 사망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순직자 선정의 범위는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무리하면서 염려되는 몇 가지를 정리한다. ①순교자와 순직자의 선정이 난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순교와 순직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순교자의 정의는 엄선해야 한다. ④순직은 성경과 교회사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도 도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⑤순직과 순교는 기계론적인 규정에 의존하는 것 보다 많은 성도들에 의해 공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 박창식 목사(총회역사위원회 총무)

현재 경상북도 의성읍 후죽리 678-2와 678-8 번지에 위치한 와가 건물이 일제 강점기 구 의성경찰서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검증이 요구된다. 현재 오른쪽 678-2번지 건물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지만 <의성읍지>에 따르면 의성읍의 유일한 문화재로서 1965년에 대대적으로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678-8번지 건물은 현재는 재활용센터로 활용되고 있는데 겉모습은 원형을 거의 상실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용도 사용되면서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

보다 분명한 또 하나의 자료는 1942년 신사참배와 의성읍교회 폐문 문제로 의성경찰서에 수감되었던 적이 있던 정운권의 증언이다. 그가 쓴 <칠년대환란과 천년왕국>이란 책에 당시 의성새마을 유아원으로 사용하던 후죽리 678-2번지 와가 앞에서 직접 ‘일제 때 의성경찰서’라는 설명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다. 또 이 장소가 일제 강점기의 의성경찰서였다는 의성철파교회 담임인 추성환 목사와 철파교회 신해준 원로장로, 철파교회 안영순 원로장로, 제일교회 오세원 원로장로 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이상과 같은 자료와 증언에 의하면 현재 후죽동의 와가는 일제 강점기 때에 의성경찰서로 사용하던 건물이 확실하다.

의성읍의 후죽동 와가가 가지는 역사적인, 특히 교회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볼 때 이 건물은 사적지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 건물은 주기철 목사의 순교와 관련되어 남북한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보존 유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잘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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