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사실상 거부 입장
기구혁신위 “개혁 단초 … 반드시 시행돼야”

 

정치부 상설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규칙부(부장:장영일 목사)는 5월 17일 임원회를 열고 “현재 상황에서 정치부 상설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부 임원들은 ‘정치부 상설화’와 ‘총회실행위원회 권한 강화’가 담긴 총회기구혁신안(총회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치부 상설화는 장로교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규칙부의 (업무) 범위를 뛰어 넘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반대했다. 임원회는 이와 함께 총회기구혁신위원회(위원장:김창근 목사)의 연석회의 제안도 사양했다.

규칙부의 이같은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그동안 정치부 상설화와 선관위·재판국 직선제는 총회 개혁의 단초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규칙부가 개혁의 열의에 반하는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정치부 상설화를 지지하는 인사들은 “총회의 결의”라면서 “규칙부는 총회기구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규칙안을 심의해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치부 상설화는 총회의 결의사항이며 규칙부는 허락된 것만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제101회 총회는 총회기구혁신위원회 사업결과를 유인물대로 받고, “정치부를 상설로 운영해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처리하고 총회에는 보고만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에 대해 규칙부 한 임원은 “정치부 상설화는 규칙적인 상황이 아니라 헌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부에서 다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면서 “정치부를 상설화 시키려면 9월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칙부는 3월과 5월 회의를 통해 정치부 상설화를 반대하는 이유를 △규칙 개정이 아닌 헌법 개정 사항이므로 규칙부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다뤄야 한다 △장로교 정치원리에 위배되며 총대 개인의 권한을 약화시킨다 △제101회 총회 때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보고를 받았다 △(총회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회제와 같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등으로 제시했다. 결국 제102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규칙부 임원은 “엄밀히 따지면 정치부 상설화는 통과된 것이 아니다. 제101회 총회에서 통과된 것은 ‘정치부 상설화가 가능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제102회 총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라면서 “규칙부는 정치부 상설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규칙의 문제가 아닌 헌법 문제이기 때문에 본회에서 다루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칙(법) 문제는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하나 축조를 해야 하며, 규칙부의 심의 및 총회 보고를 통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총회기구혁신위원회 한 관계자는 “정치부 상설화는 말 그대로 좀 더 나은 총회를 만들어 보자는 총대들의 염원이 담긴 내용”이라면서 “총회를 개혁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다. 그런데 규칙부가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사실 개혁은 쉽지 않다. 어렵게 준비된 개혁안인데 물거품이 될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정치부 상설화는 총회의 결의”라면서 규칙부는 총회의 결의를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적인 문제는 헌법 개정 작업을 하면 되고, 규칙부에서 가능한 부분은 규칙부에서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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