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호 목사(은샘교회)

▲ 조승호 목사(은샘교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단적으로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더 이상 개혁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로마가톨릭처럼 침몰할 것이며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필자는 노회를 통해 목사 선교사가 없는 오지 환경에서는 여성 선교사도 성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총회에 청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게 쉽게 허락될 수 있는 사안이겠는가? ‘헌법대로 시행함이 옳다’는 결정에도 계속적으로 청원하였고 마침내 결실을 보았으니 감사할 일이다. 우리 총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면서도 개혁적인가를 나는 확인한 바가 있다. 이제 이에 못지않은 혁신을 기대하며 제안하고자 한다.

1. 올해의 총회장상 제정

이런 말이 들린다. “우리 총회는 벌주자는 위원회는 많아도 상 주자는 위원회는 없더라!”

올해의 대통령상도 있고 올해의 총장상도 있는데 우리 총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인물과 노회(기관)에 대해 매년 상을 주면 좋겠다. 아름답고 선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장려되리라 생각한다. 결의가 필요하다면 102회 총회장 상(償)부터 시행되길 기대해본다.

2. 강도사고시 출제언어

현재 강도사고시는 한글(한국어)로 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총신신대원에 영어·중국어 강의반이 있어 외국인이나 선교사자녀(MK) 다수가 수학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한글은 모국어가 아니며 MK에게도 한글은 결코 쉽지가 않다. MK가 한국에 들어와 대학에 입학해도 한글강의가 자유롭지 않아 국제학부에서 강의 전체를 영어로 듣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강도사고시 언어로 한글 외에 공식적으로 영어, 중국어 출제를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총신에 입학하고 졸업 후 강도사고시를 통해 주의 종이 될 수 있어야 하겠고, 아울러 점점 불어나는 MK(현재 총신대학부 40여 명, 신대원 20여 명)들의 총신 입학과 함께 2세대 선교사 배출을 위해 강도사고시 언어를 다양화해야 하겠다.

3. GMS의 ‘현지인선교사’와 ‘비거주선교사’ 활용 극대화 문제

우리 GMS 선교사들이 세계 95개국에 2506명이 사역하고 있어 GMS가 굴지의 선교단체로서 하나님나라 부흥을 위해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GMS 선교사들이 현지에 세운 교회나 신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많은 제자들이 GMS의 선교사 회원권을 얻을 길이 있는데도 타 선교단체로 대거 유출되는 실정이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육성해낸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못해 그들이 타 선교단체들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GMS의 선교사 구분 중에는 ‘현지인선교사’가 있다. 외국인도 훈련과 인준을 받는다면 ‘현지인선교사’로서 지부 언권회원이 될 수 있는 바, 외국인 제자들을 적극 허입하여 이를 GMS의 자원으로 활용해야 하겠다. 마침 해외노회도 복구되고 있으니 해외노회에서 안수 받는 외국국적 선교사들도 얼마든지 GMS의 선교사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비거주선교사’문제이다. 순회선교사와는 달리 특정지역·특정사역을 위해 파송 받지만 특정지역에 정주하지 않으면서도 사역할 수 있는 길이 GMS 운영규칙에 있으니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사는 이 신분활용을 극대화해야 하겠다. 최근 원치 않게 강제추방(AX국 15units, ACT국 2units)으로 내몰린 선교사들이 많은데, 마음 아픈 사실은 선교지에서 추방당하면 이젠 선교사도 아니고 사역이 없다고 선교비 후원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GMS 운영규칙에 있는 ‘비거주선교사’로 사역이 이어지도록 해야 하겠고, 오히려 추방당하기 전에 비거주선교사로 자발적 재배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겠다. ‘비거주선교사’에 대한 교단과 후원교회들의 이해·협조·인식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4. 총회 화상회의 시스템구축

서울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왕복 6시간 이상을 길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소모되는 여타 에너지를 생각하면 이젠 한계가 왔다고 본다. 총회임원회만 아니라 직원들, 각 위원회와 산하기관에 관련된 회의가 숱하게 열리고 있는 바 우리 총회에 화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많은 물적·인적·공간적·시간적인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비용은 거리에 따라 지급하는 현재의 회의비용의 절감으로 얼마든지 충당될 수 있고 절약한 시간과 에너지는 목양에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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