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당 이전 준비하던 우리교회 “종교탄압” 반발

한국주택공사(LH)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종교용지를 행복주택용지로 일방적으로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종교용지에 예배당을 건축하려던 교회들이 졸지에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우리교회(전권희 목사)는 교인 증가로 예배당 이전과 증축이 필요하던 차에 LH가 시행하는 별내신도시 내 종교용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권희 목사는 “1000평 정도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세 차례나 LH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는데, 그때마다 종교용지 부지가 남았다며 계약을 서두르라는 말까지 했다. 그래서 현 교회를 매각하고 별내신도시 내 종교용지에 예배당을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후 전 목사가 LH 사무실을 찾았을 때에는 “종교용지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LH가 공공주택특별법을 근거로 종교용지를 행복주택용지로 바꾼 것이다.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던 우리교회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었다.

문제는 종교용지를 행복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할 때 지역주민이나 종교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LH 담당 직원은 “관련법상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사업추진 여건상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정도와 논의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권희 목사는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을 보면, ‘행복주택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중앙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 이번 사업은 별내동 주민들이나, 종교인들과 어떠한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추진된 것으로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종교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례는 전국 어디에서나 재현될 수 있으며, 또 가뜩이나 주택개발단지 조성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교회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 목사는 “종교용지는 남양주시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공무원 몇 명이 어찌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며 “반드시 종교용지로 환원해 종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권리를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목사는 종교용지 환원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 관계기관들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건설 사업이 취소돼 종전 부지로 환원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용인시 기흥부 구성지부 공공시설용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종전대로 학교용지로 환원했다. 당시 사업 승인 취소를 요구한 이상일 국회의원 역시 행복주택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사전협의 절차도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우리교회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종교용지 환원 요구와 관련해, LH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민원이 많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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