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사면위원회 설치 운영, 법적 하자 없다
교권주의에 졸속 처리된 억울한 사건 제대로 살피는 것이 목적
‘면죄부 판매나 전횡’ 운운하는 것은 총회에 대한 명예훼손
합법적 절차 밟아 활동, 제102회 총회서 총대들의 동의얻을 것
이 글은 제101회 총회가 결의해 조직된 총회 사면위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 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일부에서 사면위원회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注文)이 있어 쓴 것이다. 사면위원회 설치 운영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
Ⅰ. 사면위원회 설치에 대한 헌의안은 합법적인 절차로 정치부에 보냈다.
①헌법 정치 제12장 제4조 총회의 직무에 보면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에 대하여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면위원회 설치 건은 평양노회, 삼산노회, 서전주노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헌의한 합법적인 헌의안이다.
②이 헌의안을 서기가 접수하여 헌의부로 이첩하였으며 다시 헌의부는 정치부로 보내자고 본회에 보고하였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치부로 보내진 것이다.
③이 헌의안을 문제 삼는다면 헌의한 노회들도 문제고 접수한 총회 서기, 헌의부와 이 안을 의결하여 정치부로 보낸 총대 1600여 명이 다 문제가 된다.
Ⅱ. 정치부가 사면위원회 설치안을 본회에 내 놓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①총회규칙 제3장 제9조 “정치부는 교회 헌법에 관한 일과 하회에 명령할 헌법적 사건의 처리할 방침을 총회에 제의하여 본회에서 맡긴 일을 결의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②그런데 ‘사면위원회 설치’ 헌의안은 교회 헌법에 관한 일이기에 심의 안건이 된다고 판단하여 심의하였고 사면위원회 설치를 본회에 제의하게 된 것이다.
③본회에 제의한 이유는 헌법 제12장 제5조 1항에 보면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라고 되어 있다. 이 조문을 근거로 총회는 헌법의 권징조례에 있는 해벌이 사면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해석할 전권을 가진다고 보았기에 총회에 제의하게 된 것이다.
④총회에 제의한 결과 총회가 사면위원회 설치를 허락한 것은 귄징조례의 해벌에 사면의 정신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총회 당시 현장에서는 헌법대로 7인 위원으로 사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가결하였다. ‘헌법대로’란 단어가 들어 있다. 회의록 채택과정에서 생략되었으나 총회 현장 녹음이 보관되어 있으면 확인가능하다. 이는 본 회가 헌법 권징조례에 사면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주지하고 결의한 증거라고 사료된다.
⑤그러나 혹 사면위원회 설치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제102회 총회에서 다시 총의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회기 총회가 설치하라고 허락하여 주어 설치하고 활동하는 위원회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으나 유권해석의 권한을 주지 않은 이상 개인의 사견일 뿐이다.
Ⅲ. 임원회가 관여하거나 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다.
①총회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에 보면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사면위원회 설치는 총회가 결의하여 수임한 사항이므로 임원회가 관여할 수 있다.
②사면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 속하므로 총회규칙 제11조에 보면 “…위원은 그 맡은 사건의 처리한 전말을 총회 개회 익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회가 수임한 사면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총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오히려 보고할 수 있는 활동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
③임원회나 사면위원회가 총회 결의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면 지탄 받을 일이지만 총회가 맡겨 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Ⅳ. 총회 보고 시에 사면위원회 활동 결과와 운영규정까지 보고사항이 된다.
①임원회와 사면위원회가 운영규정을 만들어 하는 것은 총회가 허락해 준 규정이 아닌 임의로 만든 규정이기에 효력이 없다고 하나 사면위원회는 한시적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설위원회처럼 정관을 만들어 총회 허락을 받아 활동할 수가 없다. 만약 상설위원회가 된다면 정관을 만들어 규칙부로 보내고 총회를 통과하여 하면 된다.
②그러나 한시적 위원회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고 일정한 규정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규정을 만들어 활동하고 총회에 보고할 때 이런 운영 규정을 만들어 활동을 하였고 활동결과가 이렇다고 보고하여 총회가 받아 주면 운영규정과 결과가 모두 인정받는 것이 된다.
Ⅴ. 법을 주장하면서 법을 어기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을 범하면 안 된다.
①권징조례에 사면이 없기에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면을 하려면 사면위원회의 규칙을 규칙부로 넘기고 규칙부는 총회로 넘겨 3분의 2의 찬성으로 규정을 만들고 권징조례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보았다.
②그러나 이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이다. 사면 자체가 권징조례에 없기에 안 된다면 사면규정을 만들어 총회 3분의 2가 아니라 그 이상이 찬성하더라도 “법이요”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할 수 없다. 총회 결의는 헌법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징조례 자체에 사면이 없다고 하면서 권징조례 절차대로 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권징조례의 해벌이 사면의 정신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 어떤 절차로 규칙을 만들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제101회 총회는 권징조례에 사면의 정신이 있다고 본 것이다.
Ⅵ. 권징조례에 사면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사면한 전례는 없는가.
①본 교단 제72회(1987년) 총회 때 ‘안중섭 목사 외 9인이 긴급동의안으로 청원한 공직정지자의 사면건은 l987년 12월 3l일까지 전권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로 되어 있다.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면을 하는 것이나 사면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는 것이나 위원회 명칭만 다를 뿐이다.
②혹자는 그때 사면은 전권위원회를 재판국원 수만큼 15인으로 하였고, 각 노회가 사면에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라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권징조례에 사면이 없어 못한다면 조직과 절차를 다르게 한다고 가능한가? 사면을 했다는 전례로 받아들이면 된다. 본 사면위원회도 이 전례를 따라 사면을 신청하는 자에게 사면에 합당한 소명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한 바 있다.
③예장고신 교단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 교단과 같이 권징조례에 사면이 없는 고신교단도 고 송0석 목사에 대해 제58회 총회에서 사면을 결의한 적이 있다.
Ⅶ. 임원회나 사면위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훼손한 일이 없다.
①사면위원회의 활동을 마치 로마가톨릭이 타락하여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과 비유하는데 언어도단이다. 과거 그들이 베드로성당을 짓듯이 총회가 무슨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도 아니다. 총회가 어떤 일에 돈이 필요하여 사면위원회를 통해 돈을 거두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사면위원회는 돈 받고 죄를 면죄해 주는 위원회가 아니다. 그렇게 비유한다는 자체가 위원회는 물론 사면위원회 설치를 결의한 총회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②종교개혁의 정신 중에는 잘못된 종교재판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가톨릭 교회사에서 가장 어두운 역사로 꼽혀온 종교재판소는 이단 및 도덕적 범죄 등을 단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참회를 받아내기 위해 잔인한 고문을 행한 것은 물론 사형을 마구 집행하기도 했다. 특히 16세기에 종교재판소는 가톨릭을 비판하는 수천 명을 이단자로 몰아 사형에 처했다. 가톨릭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단자로 몰아 사형에 처했다.
③종교개혁 정신 중에는 잘못된 종교 재판을 개혁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오히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총회 안에 암울했던 과거가 있으면 정리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신원하여 본 교단 총회가 개혁과 화합으로 다시 10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목적을 인식한다면 종교개혁에 걸맞은 일을 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Ⅷ. 결론
총회 사면위원회 운영은 절차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당연한 치리를 받은 사람을 사면위원회가 전횡(專橫)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총회 치리(노회치리 제외)에 한하여 교권적 권위주의나 합법적인 절차가 없이 졸속 처리된 억울한 사건에 대하여 살필 것이다. 또한 사면위원회가 사면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제102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동의를 얻어 원만한 공감의 분위기가 될 때 선포하는 것이므로 졸속 처리될 염려는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