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이어 서울고법도 “정한 절차따라 자격 얻어” 인정
 

서울고법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위임 결의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한규현)는 5월 11일 사랑의교회 반대파 교인들이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결의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반대파 교인들은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PCA)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 총신신대원 편입학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위임 결의한 것은 무효다. 오정현 목사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PCA와 한인서남노회, 총회의 회신서 및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오정현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연구과정을 마친 다음, 교단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2003년 총회 고시부에서 실시한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 제64회 정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도 기각됐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종교단체의 목사 자격에 대한 기준, 목사 자격에 대한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하며, 목사 자격에 대한 무효확인에 대한 판단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해야 하며, 자의적이어야 한다”면서 기각했었다.

한편 오정현 목사는 “고등법원 기각 소식을 듣고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다함 없는 감사를 올려드린다”면서 “영적전투와 연단의 과정을 함께 견뎌준 모든 이들에게 마음 다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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