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의부 실행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헌의부(부장:정덕봉 장로)가 4월 13일 제9차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은 7건으로, 경남노회와 관련된 상소 1건과 경상노회에 대한 소원 1건, 경평노회 ㅇ교회와 관련된 상소 2건과 소원 1건, 경청노회 ㄱ교회 담임목사와 관련된 상소 1건, 중부교회 ㅎ교회에 대한 상소 1건이다.

경남노회 상소건은 임시당회장 파송과 관련한 사항으로, 노회가 이 안건을 다루지 않고 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폐회를 선언해 처리가 되지 않자 총회 재판국에서 다뤄줄 것을 헌의부에 상소한 건이다. 실행위원회는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이 노회에서 고소권 및 결의권을 가지지 않은 원로목사인 것을 확인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각하시켰다.

경상노회와 관련된 소원은 경상노회를 탈퇴했던 소속 목사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사안이다. 지난 99회 총회 당시 경상노회 소속 목사 일부가 노회 안의 갈등 문제로 탈퇴해 삼산노회에 가입한 것에 대해 노회원들을 경상노회로 다시 보내달라고 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제100회 총회에서 소원인들의 삼산노회 가입을 취소하고 경상노회가 소원인들을 다시 받아 헌법대로 처리하라고 결의했다. 지난해 정기노회에서 경상노회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후 올해 봄 정기노회에서 소원인들에 대한 처분을 하기로 했는데, 소원인들은 경상노회가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헌의부 실행위원들은 이 안건을 재판국으로 이첩해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경평노회 ㅇ교회와 관련한 2건의 상소는 지난 2월 23일 열렸던 헌의부 실행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논란이 됐던 건으로, 문제가 됐던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아 상소를 다시 올렸기에 재판국으로 이첩키로 결의했다. 또 소원인들이 경평노회에 대한 탈퇴 공고를 냈던 부분과 관련해 경평노회에 노회 복귀를 소원한 건에 대해서는, 그에 앞서 노회 탈퇴 취소 광고와 노회 복귀 성명서 게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각하를 결의했다.

경청노회 ㄱ교회 장로임직 등을 둘러싸고 담임목사에 대해 제기된 상소에 대해서는 재판국으로 이첩키로 했다. 또 중부노회 ㅎ교회와 관련된 상소도 재판국으로 이첩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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