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설립연구위

▲ 헌법위원회설립연구위원장 정진모 목사(가운데)와 위원들이 4월 6일 회의를 열고 헌법해석 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헌법을 해석하고, 재판의 오판과 혼란을 방지할 총회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위원회설립연구위원회(위원장:정진모 목사)는 4월 6일 회의를 열고 1차 연구보고서를 냈다. 헌법위원회 설치는 함북노회가 헌의한 것으로 “헌법 규칙 결의 판결과 관련한 해석 청원이 있을 때 유권해석을 해주고 공정한 법률 집행에 도움을 줄 기구가 필요하다. 헌법 연구와 개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요지였다.

위원회는 헌법위원회 설립을 위한 당위성을 제시했다. 우선 총회 내 헌법해설집이나 유권해설사례집, 세칙 등이 없기 때문에 목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유권해석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년 회기 중에 총회로 접수되는 서류의 15%, 총회본부 문의전화 중 30%가 헌법해석 및 교회재판 관련 질의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장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총회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을 가진다. 그러나 파회 후에는 유권해석할 법적 근거나 기구가 없어 교회 내 혼란이 크다”면서 “차기 총회 때까지 미루면 교회와 노회의 갈등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회기 내에 헌법을 해석할 위원회를 설치해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 소송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타 교단들은 이미 헌법을 해석하는 기구가 있다. A교단의 경우 ‘법제위원회’란 명칭으로 존재한다. 법제위원회는 상설(상임)이며, 위원 9명이 3년 조로 운영된다. 이밖에 20여 명의 협력위원들이 헌법해석을 돕는다. 그러나 정치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교단은 ‘헌법위원회’란 명칭으로 상임이며, 9명의 3년 조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3인의 법률전문가를 두어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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