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회 동일직분 총회임원, 공천위원장 동시 출마 불가

▲ 총회임원들이 102회 총회에서 선출되는 총회총무 후보 등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102회 총회에서 선출될 총회총무 후보자들은 오는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총회총무 자격은 총회규칙 제3장 제12조 3항에 의거, △목사장립 15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현재 해노회에서 10년 이상 시무 중인 목사 △총대경력 7년 이상 △해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

총회임원회(총회장:김선규 목사)는 4월 6일 경북 영덕교회(조종배 목사)에서 제15차 임원회를 열었다.

총회임원회는 우선 차기 총회총무 선출을 위해 총회규칙과 제96회 총회 결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규정에 없는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총회임원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준해서 받기로 했다. 총회임원회는 5월 31일까지 후보등록을 받아 심의한 후 6월 10일까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6월 10일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임원회는 이리노회 정은환 목사가 제100회 총회시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공직정지 5년 결의에 대해 재심 청원한 건을 반려키로 했다. 이는 지난 회의 때 김의수 목사의 재심 청원에 대해서도 반려키로 한 바 있어, 동일 적용차원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동일노회에서 총회임원과 공천위원장이 동시에 출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동일노회 2명은 가능하지만 동일직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시 말해 동일노회라 하더라도 목사와 장로 각 1인씩 동시에 출하하면 가능하지만, ‘목사-목사’, ‘장로-장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요청한 분쟁노회 및 교회 현황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서기에게 맡겨 선별한 후 차기 임원회에 보고해 진행키로 했다.

울산남교회와 관련,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한 남울산노회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제기됐다. 우선 노회가 상회인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엄중한 도전이므로 합당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총회재판국이 행정건까지 다루는 바람에 빚어진 일이기에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 사안에 대해 총회임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남울산노회에서 목사 부총회장 후보가 나올 예정이어서, 천서 문제 등 향후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임원회는 법적 대응은 남송현 목사에 위임해 진행키로 하되, 부총회장단과 서기에게 총회재판국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대로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 관북노회에서 제기한 제100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 10명을 시벌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해당 10명이 총회석상에서 선거진행에 동참했으며, 이에 대한 총회 차원의 논의도 없이 이미 지난 사건이기에 반려키로 했다.

▲ 김선규 총회장이 영덕교회 관계자들과 경안노회 임원들에게 환영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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