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의부(부장:정덕봉 장로)는 4월 3일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전서노회 고창성북교회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직분자 9인에 대한 정직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전서노회 고창성북교회를 안건으로 다루었다. 실행위원회는 고창성북교회 장로 이승만씨의 전서노회 재판 판결에 대한 상소와 고창성북교회 이승만씨 외 8인의 전서노회 재판 판결에 대한 상소를 재판부로 이첩키로 결의했다.

다음 실행위원회는 4월 13일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헌의부가 총회임원회에 보낸, 교회나 노회에서 총회에 소원 및 상소 서류를 접수하는 것과 관련 총회임원회가 이를 직접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행정 절차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요청서에 대한 총회임원회의 답변서를 보고받았다. 총회임원회는 “총회규칙 제4장 9조 3항의 4에 따라 헌의부는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건과 상설재판 건만을 다룰 수 있다”며 “성석교회 건, 혜린교회 건은 헌의부와는 관계없는 건인 바, 총회임원회와 서기의 권한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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