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분쟁으로 큰 갈등을 겪었던 노회들이 여전히 수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회임원회의 결단으로 수습의 희망을 보였던 경남동노회는 여전히 사회법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더 심한 분쟁을 겪고 있는 충남노회는 4월 정기회를 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경남동노회는 지난 2월 8일 총회임원회에서 문동현 노회장 측이 정통성을 인정받으며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총회임원회는 노회 산하 27개 조직교회 중 22개 교회가 모인 문 노회장 측을 공식 노회로 선언한 후, 노회 화합을 위해서 반대 측 인사들을 시벌하지 말고 다른 노회로 이명을 요청할 경우 허락하라고 지시했다.

4월 17일 열리는 정기회를 앞두고 경남동노회 상황을 확인한 결과, 아직도 사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기 성경선 목사는 “박O복 목사 등 8명이 노회장직무효력정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으며, 노회임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총회임원회에서 ‘모든 소송은 취하한다’는 지시를 하지 않은 틈을 이용해 계속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 목사는 지금이라도 총회임원회에서 화해를 위해 양측이 소송을 취하라는 지시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임원회가 노회 직인과 공식 서류를 반납하라는 지시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을 시벌하지 않겠다는 합의이행각서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노회원들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노회원은 “총회 지시를 따라서 시벌하지 않으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정기회에서 관련자들을 시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총회임원회는 화해 차원에서 시벌금지를 지시했지만, 이번 분쟁으로 노회와 교회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재정손실도 우리 쪽만 2000만원이 넘는다. 공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최소한 공직정지만이라도 시켜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노회원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동현 노회장 측에 반대했던 이들 중 현재 조직교회 2곳만 이명을 요청한 상태다. 나머지 조직교회 3곳과 미조직교회 2곳은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동노회가 4월 17일 정기회에서 분쟁을 수습하고 화해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분쟁 5년에 들어서고 있는 충남노회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총회는 임창혁 윤익세 목사 측을 공식 충남노회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법정은 박노섭 이상규 목사 측을 인정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는 작년 10월 임창혁 목사 측이 정기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물론, 충남노회 명칭 사용금지와 노회와 노회장 및 서기의 직인 제작 및 사용까지 금지시켰다. 이를 어기면 벌금까지 내야 한다고 강제조항까지 달았다. 이 때문에 임창혁 목사의 충남노회는 사실상 총회의 공식 문서도 수발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임창혁 목사 측은 작년 12월 총회장 김선규 목사를 사회자로 세워서 임시노회를 개최하겠다(사건번호 2016비합2021)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노섭 목사 측을 공식 노회로 인정한 상황이기에, 임시노회소집허가신청을 각하시켰다. 최근에는 총회장 명의로 박노섭 목사 측의 정기회 소집을 금지하는 문서가 이동전화 문자와 SNS로 노회원들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이 문서에서 총회는 박노섭 목사를 충남노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정기회를 개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박노섭 목사는 “예정대로 4월 3일 정기회를 개최할 것이다. 총회에서 충남노회 정기회 소집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항변했다. 박 목사는 법적으로 임창혁 윤익세 목사 측은 지난 가을정기회에 이어 이번 정기회도 개최할 수 없다며, “아마 정기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원과 총대를 총회에 보고할 것이다. 총회가 그런 불법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회법은 계속 박노섭 목사 측을 공식 충남노회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2월 1일 임창혁 목사 측이 제기한 임시노회소집 허가신청 각하 판결과 함께, 박노섭 이상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6카합10184) 신청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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