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이 9개월 밖에 남지 않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총회 목회자 납세 대책 연구위원회는 3월 16일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의 상황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여기에는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타소득의 사례금을 “기타 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이 신설된 것이다.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는 2018년 1월 1일로 정해진 상태다.

당초 종교소득으로 부과하려던 정부안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종교인 소득’으로 수정됐다. 이렇게 된 데에는 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 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4구간으로 하여 공제한다. 소득에 따라 20~80%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의 수입을 올린 종교인의 경우 40%인 4000만원이 경비로 인정돼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된다 과표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세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탄핵정국과 대선정국으로 국정이 마비돼 준비가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은 종단, 종파 별로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해 치밀하고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에 따라 종교단체들이 자진 신고를 하고 세무서는 이를 수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적한대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종교인 개인소득에 대해 구간별로 6~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토록 한 종교인 과세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가운데 20% 정도인 4만 6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일종의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다. 지금껏 한국교회는 납세와 관련해 사회화, 즉 법제화된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9개월 후면 종교인 과세에 참여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가 되면 교회재정은 사회법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바라기는 총회적 차원에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세속에 교회의 재정문제 비화로 생길 역기능에 대비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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