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 신중론 제기

▲ 규칙부 부장 장영일 목사(왼쪽 첫번째)와 소위원들이 총회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규칙부(부장:장영일 목사)는 3월 22일 총회회관에서 소위원회를 갖고 총회기구혁신위원회(위원장:김창근 목사)가 마련한 총회규칙 개정안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보였다.

이날 규칙부 일부 소위원들은 ‘정치부 상설화’와 ‘총회실행위원회 권한 강화’가 담긴 총회기구혁신안(총회규칙 개정안)은 “총회 101회기 안에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면서 “제102회 총회 때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회기구혁신위원회의 규칙 개정안에 대해 △장로교 정치원리에 위배되며 총대 개인의 권한을 약화시킨다 △제101회 총회 때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보고를 받았다 △(총회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회제와 같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102회 총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제101회 총회는 총회기구혁신위원회 사업결과를 유인물대로 받고, “정치부를 상설로 운영해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처리하고 총회에는 보고만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허락”했다. 또한 “21개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의 업무 통폐합에 관한 건은 계속 연구”하도록 결의했다. 이에 일부 소위원들은 “(정치부 상설화는) 총회의 결의사항이며 규칙부는 허락된 것만 다룰 수 있다”고 반론을 펴기도 했다.

한편 화해중재위원회 규정안은 “총회에서 상설 허락 후 심의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언론홍보위원회 규정 수정안은 심의해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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