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동의회서 장로 7인 선출 … 오정현 목사 횡령 고발건은 ‘혐의 없음’

▲ 사랑의교회가 3월 19일 공동의회를 열고 신임 장로 7인을 선출했다. 공동의회에서 사랑의교회 성도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새로운 장로 7인을 선출하고 안정적인 당회 운영을 시작한다.

사랑의교회는 3월 19일 공동의회를 열고 신임 장로를 선출했다. 찬성률은 95.7%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교회는 4년 전인 2012년 11월 28일 이후부터 장로를 선출하지 못해 사역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동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거듭하던 당회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3월 17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이제정 판사)는 반대파 신도들이 “장로 임직자 선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출한 ‘교인총회 안건 상정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반대파는 장로 7인을 추천한 임시당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오정현 목사도 교회 대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리장로의 3분의 2이상인 28명이 출석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오정현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3월 19일 공동의회를 열고 장로 7인을 선출했다. 공동의회에서는 또한 2015년도 결산 및 감사, 2017년도 예산안, 소망관(영동프라자) 매각 등도 통과시켰다.
그동안 사랑의교회는 반대파의 각종 소송 때문에 교회 운영과 사역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탈 장로들은 당회정족수를 이용해 새로운 장로를 선출할 때마다 파행을 유도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가해 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이날 오정현 목사는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의 주일설교를 통해 공동의회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전했다. 그는 “신앙의 성숙은 십자가와 나와의 거리에 비례한다”면서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에 전이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 있다. 그 심정을 깨닫고 세상에 나타내자”고 권면했다.

한편 검찰도 오정현 목사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부(김우석 주임검사)는 3월 16일 오정현 목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고발 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횡령 혐의 고발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반대파는 지난 2013년 7월에도 횡령, 배임,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오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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