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이 헌재의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되면서 헌재의 헌법 수호의지가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한다는 선서를 스스로 무너뜨림으로써 임기 352일을 남긴 채 삼성동 사저로 물러났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에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소수의견 없이 이 판단에 8명 모두가 동의한 것은 한마디로 대통령의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헌법이 무언인가, 헌법은 한 나라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원리를 규정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기본법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헌법은 모든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기에 언제나 최고성을 지닌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 통치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 등을 규정한 규범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헌법은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국가권력의 정책적, 제도적 노력까지 포괄하고 있다.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우리헌법은 국민의 생존권 기본권을 보장하며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치국가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은 국가통치기관의 존립근거가 될 뿐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등을 포함하기에 국가 통수권자는 헌법수호에 앞장서 법치 국가의 위상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보면서 우리 총회와 여기에 속한 목사, 장로들이 총회 헌법 수호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그동안 총회는 전국노회의 대표로 구성된 총대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한 내용들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가처분이란 사회 법정의 인용을 방패로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모습이 비일 비재하지 않았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지금 총신사태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정치적 사안들 앞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이란 말이 새삼 부끄러워진다. 우리 모두 헌법에 충실한 교회 지도자들이 되자. 봄 노회가 시작되고 있다. 지교회에서부터 지켜지지 않은 법은 노회로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게 할 소지가 많고, 이런 노회의 불법은 총회를 썩게 하는 고름이 됨을 잊지 말자. 지교회부터 법정신에 투철하여 건강한 교회, 건강한 노회, 건강한 총회를 만들어가자. 종교개혁 500주년은 호헌의 의지를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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