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혁신위, 노회 전체 뜻 모을 제도 개선 논의

▲ 최근 일부 노회들이 노회원도 모르는 헌의를 총회에 상정하는 등 무분별한 총회헌의안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다. 총회기구혁신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위원들이 총회헌의안 처리 과정이 담긴 규칙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일부 노회의 무분별한 헌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총회의 정책과 미래가 결정될 총회헌의안이 일부 정치권의 교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회원들도 모르는 내용이 헌의되고, 이것을 총회가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회의 중지를 모아 총회에 헌의하는 제도가 정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총회기구혁신위원회(위원장:김창근 목사)는 3월 17일 회의를 열고 총회헌의안 처리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총회기구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총회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헌의안은 3~4월에 열리는 봄 정기노회에서만 가능하다. 그것도 노회록 사본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인사들이 밀실에서 진행하는 ‘묻지마 헌의’는 불가능하다. 즉 노회원 전체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 노회는 5월 20일까지 총회헌의부에 접수를 해야 하며, 총회헌의부는 이를 6월 10일 이전까지 검토하게 된다. 총회헌의부는 이 과정에서 상비부로 이첩할 것과 기각할 내용, 일반 재판건은 9월 총회 때 보고한다.

이외의 헌의는 총회정치부로 넘어간다. 총회정치부는 6월 30일까지 헌의안을 검토하고 처리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7월 둘째주 화요일에 열리는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하면, 실행위는 이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실행위의 결정은 총회보고서에 수록돼 9월 정기총회에 보고된다.

총회헌의안 처리 과정은 총회정치부 상설화와 총회실행위원회 권한 강화와 맞물려 있다. 제101회 총회는 이미 총회정치부 상설화, 총회실행위 권한 강화에 대한 결의를 도출한바 있다. 따라서 총회기구혁신위원회는 총회헌의안 처리 과정을 담은 규칙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근 목사는 “무분별한 헌의로 총회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회원들도 모르는 헌의가 총회에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총회가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변하려면 이와 관련된 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기구혁신위원회는 총회규칙 개정을 위해 총회규칙부 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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