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납세대책위, 16일 김진표 의원과 간담회
“한국교회 대응 미흡 … 중론 모아 협의 나서야”

▲ “종교인 과세 합리적인 기준 필요합니다.” 목회자납세대책연구위원회는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2018년에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진표 의원(왼쪽)과 위원장 소강석 목사(오른쪽)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회자납세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소강석 목사)는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정치권의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과세 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교인 과세 시행이 9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으로 국정이 마비돼 준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세금을 납부할 종교계와 협의가 부족해 무턱대고 시행할 경우 갈등과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따라서 성급한 시행보다는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위해서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날 간담회의 요지였다.

재정경제부 장관겸 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합의”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파면과 대선 국면으로 정부 행정이 마비된 상태다. 과세를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어 “만약 이 상태에서 과세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혼란만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조세 저항이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과세 기준안이 마련되도록 종교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한국교회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종교인 과세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지만, 이를 대응할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다. 소강석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기독교를 대표할 단체들이 갈등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교단들은 입장이 다르거나 관심이 없다”면서 “우리 안의 갈등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죽어간다”고 우려했다.

전주남 목사는 “목회자와 교회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가 있다”면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종교인 소득과세 법안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과세가 되면 일부 악의적인 세력이 탈세 혐의로 목회자와 교회를 고발할 수 있다. 이는 세무조사의 빌미가 되며, 결과적으로 한국교회 이미지 추락과 복음전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과세가 진행되기 전에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목회자납세대책연구위원회는 이날 “한국교회의 중론을 모아 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주요 교단 대표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총회를 비롯해 각 교단장을 초청해 교단 모임을 갖기로 하고, 총회장에게 교단장 모임을 청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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