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일방적 결정” 비판 … 16일 재단이사회

교육부가 총신재단이사회에서 2015년에 선임한 일반이사 4인의 취임을 승인했다. 일단 관선이사 파송 위기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총신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총회와 총신의 갈등은 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번에 일반이사로 승인한 4인은 하귀호 곽효근 문찬수 박재선 목사로, 지난 2015년 4차 이사회에서 선임된 인물이다. 당시 교육부는 개방이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임원 취임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런데 2월 3일 재단이사회 직후 총신재단이사회가 이들 4인의 임원취임을 요청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신재단이사회에 요청에 따라 하귀호 곽효근 문찬수 박재선 4인의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임원취임 승인을 하게 됐다”면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관선이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법인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월 3일 이사회에서 개방이사로 선임된 4인 중 유일하게 등록 서류를 제출한 김승동 목사의 임원취임도 승인했고, 주진만 목사를 감사로 승인했다. 이로서 현재 총신재단이사회 재적이사는 개방이사 1인과 일반이사 4인으로 총 5인이 됐다. 또한 교육부는 이사회 의결정족수 8인을 맞추기 위해 안명환 김영우 이기창 목사 3인에게 긴급처리권을 부여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총신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총회는 총신재단이사회의 파행으로 교단 산하 신학교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며 비판을 하고 나섰다.

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교단 산하 신학교가 2월 3일 이사회에서 일반이사를 단 한 명도 선임하지 않고, 2년 전 선임한 이사들의 승인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은 총회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총회 임원회는 3월 8일 회의를 갖고 교육부의 총신 신임이사 승인이 총회의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총회와 총신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안명환 재단이사장 대행이 3월 16일 전주예수병원에서 이사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재단이사회에 3월 17일까지 결원임원(개방이사 3인, 일반이사 7인)을 선임할 것을 통보했다. 3월 17일까지 결원 이사 선임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재적이사 5인과 긴급처리권 3인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후속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신재단이사회는 무엇보다 개방이사 3인 선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개방이사 4인을 포함한 의결정족수에 해당되는 8인의 재단이사를 선임한다면 일단 관선이사 파송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신재단이사회는 총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허활민 목사)에 3월 15일까지 개방이사 후보 6인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지난 2월 3일 이사회에서 지역구도를 무시한 채 개방이사를 선임한 총신재단이사회에 순순히 개방이사 후보 명단을 내줄지 미지수다.

만약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시, 총신재단이사회는 사립학교법 14조 5항에 따라 관할청인 교육부에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총회와 총신은 파국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총회와 총회 관계 개선이 요원한 가운데 3월 16일 총신재단이사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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