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첫 주, 경청노회를 비롯한 영남지역 일부 노회가 봄 정기회를 시작하면서 총회산하 153개 노회가 일제히 제102회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총회 헌법에 의하면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 및 목사와 미조직교회를 총찰하는 직무를 띠고 있으며, 특히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상소와 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건도 처리 할 수 있다.

각 노회 정기회가 열리면 가장 관심을 갖는 사항이 상회에 올리는 헌의안이다. 총회는 각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에 따라 그 회기의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가늠키도 하고, 이를 준비하여 방향을 설정하기도 한다. 물론 일부 노회에서 총대나 헌의안 등을 전권위원이나 임원에게 맡겨 처리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안건을 ‘가까운 노회’끼리 공동으로 상정하여 집단화 하는 경향이 짙다. 총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헌의라고 생각되면 함께 공유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들을 노회원들이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헌의를 하거나, 아예 긴급동의안으로 발의하여 문제가 문제를 낳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류의식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다고 뭔지도 모르고 동의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사인을 하는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다.

총회규칙 제28조에는 “헌의부를 통과할 문서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총회에 임박하여 정치적인 안건이 대거 상정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대부분의 총대들이 헌의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총회에 참석하거나 총회현장에서 배부되는 총회보고서를 통해 대충 안건들을 숙지하여 회무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총회의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주요 사항은 당연히 진중하게 토론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1500여 명의 총대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결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가부는 만인이 수긍토록 하여 의사봉을 두드려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총회 개회 10일 전으로 되어 있는 헌의안 마감시한을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총회 산하 교회나 총대들이 미리 안건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모름지기 작금의 노회가 헌법에 의거한대로 바르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총회에 상정하는 헌의안 마감시한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기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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