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해석

▲ 선거관리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같은 노회에서 한 회기에 총회 임원과 총회공천위원장 후보를 동시에 낼 수 없다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무용 목사)의 해석이 나왔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를 3월 13일 총회회관에서 열고 서울강남노회에서 질의한 ‘출마제한에 관계된 유권해석의 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입후보 등록제한에 대해 명시한 총회선거규정 제14조 4항에 ‘동일 노회에서 총회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한 경우(단 입후보자 중 총회 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 임원이 장로인 경우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에 근거하여 같은 노회에서 목사 후보 2명이 동시 출마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원들은 비록 공천위원회가 총회규칙상 상비부가 아닌 정기위원회로 분류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천위원장이 통계위원이나 천서검사위원 등과 달리 선출직으로 결정되는 만큼 상비부장과 같은 출마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와 관련해 앞으로 명확한 문구를 선거규정에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101회 총회에서 교회자립개발원을 총회산하기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102회 총회에서부터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을 총회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칙부의 결의사항을 그대로 받았다.

이밖에 총회 공명선거감시단 활동 건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열리는 총회공식행사에 선거관리 위원들의 파견과 감시활동을 1인 1회로 제한하되, 위원장과 서기의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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