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효율성 높이려다 정치적 악용 위험도 커 … 발전적 대안 찾아야

시기상조겠지만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02회 총회의 화두는 무엇일까. 관례적으로 매년 총회의 이슈는 전국 노회가 상정하는 헌의안을 보면 쉽게 읽을 수 있다. 따라서 3월 6일부터 4월말까지 열리는 봄 정기노회에서 상정되는 헌의안에 따라 102회 총회의 이슈를 가늠할 수 있다.

교단의 주요 정책과 청사진이 총회에서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정책과 방향은 노회가 상정한 헌의안을 기초로 한다. 노회가 올리는 총회헌의안이 갖는 무게감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총회헌의안이 노회원들의 숙의를 거쳐 상정되지 않고 노회가 파송하는 총회총대들에게 위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적 개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총회헌의안과 관련해 교단은 어떻게 규정해 놓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헌의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2016년 9월 29일 개정한 총회규칙 제8장 제29조에서 “헌의부를 통과할 모든 문서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후 48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헌의안 상정을 이처럼 두루뭉술하게 규정함에 따라, 노회 결의로 총회총대들에게 헌의안 상정을 위임한다하더라도 이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총회헌의안과 관련한 제도적 개편 여지가 있다. 지난 101회 총회에서 총회기구혁신위원회가 보고해 통과된 정치부 상설화와 관련된 것이다. 총회기구혁신위원회는 정치부 상설화를 위해 5월 말까지 헌의안 접수를 마감하고, 30일 이내에 헌의부가 심의한 후 상설화된 정치부에 이첩하자는 것이다. 정치부는 상설분과에서 심의한 내용을 정치부 전체회의 결의를 거쳐 7월 첫째 주일 화요일 총회실행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후 총회보고서에 채택결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치부 상설화와 헌의안 처리 절차 제안은 이미 지난 총회에서 통과되었으나, 규칙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102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총회헌의안의 총회총대 위임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헌의안을 총회총대에 위임하고 있는 노회의 경우 효율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총회 현안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안건이지만 노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회총대들이 헌의안을 상정하게 되면 효율적이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반대의 경우다. 노회 구성원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헌의안들을 총회에 상정한다면 여론을 호도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대해 총회 서기 서현수 목사는 “현재 많은 노회들이 총대들에게 위임해 총회헌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안다. 현실적으로 선용과 악용의 소지가 크다. 헌의안 상정 절차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정치부장 김종희 목사도 “총회헌의안을 총회총대에 위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효율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노회 구성원들도 모르는 안건, 특히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의 헌의안이 상정될 경우 내부적인 혼란도 겪을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총회 차원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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