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인이사회
교회자립개발원(이사장:오정현 목사)이 2월 22일 총회회관에서 제3차 법인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처리했다.
이사회에서는 법인이사 월 회비가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인수에 따른 이사회비를 조금 줄이기로 했다. 출석교인 2500명 이하 교회 이사회비는 50만원, 2500∼5000명 이하 교회는 70만원, 5000∼1만명 이하 교회는 100만원, 1만명∼2만명 이하 교회는 200만원, 2만명 이상 교회는 3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출석교인 1000명 이하 단계를 추가해 이사회비를 월 3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사장 오정현 목사는 “부담이 줄어든 만큼 이사들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회비를 감당해 달라”고 말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같은 날 열린 미자립교회 목회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전달과 관련해 장학생 선정 과정을 보고 받았으며,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키로 했다.
이외 법인이사 송병원 장로를 연구위원으로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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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jo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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