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와 장로들의 갈등으로 시작된 영동중앙교회 분쟁이 폭력사건으로 번졌다.

장광우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금요기도회를 마친 2월 11일 새벽 목양실에서 장로들을 지지하는 성도들에게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목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모 집사가 목양실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를 발사했다. 나는 충격으로 기절을 했는데, 등근육과 기관지에 손상을 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O 장로는 “사건은 장 목사 측이 밤 11시 경 무단으로 교회 문을 부수고 목양실을 점거하면서 벌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장 목사 측이 사회법에 제기한 ‘예배방해 금지 및 교회출입 방해금지 가처분소송’(사건번호 2016카합568)에서 승소하며 시작됐다. 7개월 넘게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던 장 목사 측은 이 가처분에서 승소한 후, 10일 밤 10시 45분경 닫혀 있던 정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갔다. 장 목사 측은 “가처분소송을 바탕으로 주일 예배당에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주일은 큰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이날 예배당에 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로 측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7개월 동안 떠났던 예배당에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분명히 무단침입”이라고 말했다.

영동중앙교회가 속한 경평노회는 13일 긴급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미 목사해임과 노회탈퇴를 주도한 장로들을 면직한 상황에서,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다.

나아가 장로들은 노회의 면직처분에 항의하며, 총회에 상소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장로 측은 “장 목사를 비호하는 노회를 탈퇴했을 뿐, 총회를 탈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회 유력 정치인들도 장로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총회 헌의부는 작년 11월 11일 장로 측에서 올린 상소를 법에 따라 반려했지만, 많은 헌의부 실행위원들이 장로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총회마저 논쟁을 하는 사이, 영동중앙교회는 분열을 넘어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00회기 총회임원회에서 화해를 모색했지만 실패한 사례를 들어, 결국 영동중앙교회 분쟁도 사회법정에서 해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담임목사와 장로 측은 6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장로 측이 제기한 ‘담임목사 직무집행 정지 및 출입금지’ 항고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목사 측도 일부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이번 폭력사태를 주도한 사람들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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