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회기에 아이티 긴급구호 문제와 관련해 당시 실무를 맡았던 해피나우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2015가합17086)을 제기했던 총회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총회가 박원영·하귀호 목사와 박정하 장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 청구를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총회임원회는 2월 8일 가진 제11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이때 임원들은 아이티 손해배상 소송은 고등법원까지 총회가 연이어 패소하고 있으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총회재정을 소송비용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총회장 서기 총무 3인에게 맡겨 해피나우 관계자들과 협의해 처리키로 결의했었다.

결국 총회가 대법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아이티 긴급구호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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