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골칫거리로 수년에 걸쳐 난항을 겪고 있는 총신사태가 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교육부 관선이사 파송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는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의 긴급처리권을 갖고 있는 이사들이 지난 2월 3일 일반이사 선출을 못해 교육부가 요구한 이사회 구성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총신재단이사회는 2월 3일 사당캠퍼스에서 오후 3시까지 정족수 미달로 개회에 난항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4시 20분경 총 10명의 재단이사들이 참석해 개회가 선언되었다. 이날 재단이사회는 일반이사 투표에 들어갔지만 데드라인인 8표를 얻은 후보가 한명도 없어 11명의 일반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2월 6일 교육부 청문회가 세종시에서 열렸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일반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까닭을 묻는 교육부에 “총회법과 사회법 사이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교단 산하 대학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 달라”며 “시간을 주면 후임이사 선임을 완료하겠다”는 식으로 선처를 부탁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동안 교육부는 세 차례에 걸쳐 후임이사를 선출하도록 통보했지만 총회 측과 총신 측으로 나뉘어 싸우던 저들은 2016년 12월 27일까지의 최후통첩을 무효화 시켰던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이사회의 파행에 대해 이사들간의 분쟁으로 판단, 청문회를 연 것이다. 교육부는 이렇게 2년이란 시간을 주었음에도 파행을 거듭하는 재단이사회의 신뢰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공익성의 필요에 따라 사립학교법 20조에 의거 2월 6일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제 총신대 관선이사 파송은 2월 17일에 결정되어 총회 산하 목사 장로가 아닌 외부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총회 측과 총신 측의 계파 싸움 속에서도 관선이사 파송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막상 투표에 들어가니 이사 9명중 2명이 이런 정신을 어기고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 2월 17일까지 총신대의 각종 소명자료를 검토하는 교육부가 사학 분쟁 조정위원회에 선임 섭외 요청을 하게 되면 관선이사 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총신대 비상특별위원회는 분규 장기화의 책임소재가 김영우 총장에게 있다고 보고 총장 사퇴와 이사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간지 오래이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앞에서 한 세기를 이어온 총신의 모습이 분망하는 상갓집 같아 민망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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