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의부가 총회임원회에 행정 절차를 지켜달라는 요청서를 보내기로 했다. 교회나 노회에서 총회에 소원 및 상소 서류를 접수하는데, 총회임원회가 이를 직접 처리하는 문제를 시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헌의부(부장:정덕봉 장로)는 2월 9일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실행위원들은 먼저 안건으로 올라온 서울북노회 ㄱ교회 관련 서류를 검토했다. ㄱ교회는 조직교회였다가 폐당회된 이후 담임목사의 결정에 대해 모 집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북노회는 폐당회된 것은 맞지만 담임목사의 결정에 문제가 없으며, 문제를 제기한 집사가 장로선거에서 최하득표로 탈락한 후 불만을 품고 총회에 상소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헌의부 실행위원들은 일단 서류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헌의부 실행위원들은 이어 총회임원회에 보낼 시정요청서를 검토했다. 서기 강재식 목사는 “총회에 올라오는 모든 소원과 상소는 총회서기를 거쳐 헌의부에서 검토하고 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 후, “총회임원회에서 교회 또는 노회 관련 소송 건을 직접 기소위원회 또는 화해중재위원회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총회임원회가 헌의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절차에 맞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임원회는 2월 8일 교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성석교회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었다. 총회임원회는 성석교회 안건을 화해중재위원회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헌의부는 총회규칙과 행정 절차에 따라 성석교회 안건을 헌의부로 전달해야 하고, 헌의부가 이를 검토해 재판국이나 화해중재위원회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헌의부 실행위원들은 지난 1월에도 총회임원회에서 중부노회 혜린교회 관련 안건을 처리한 것도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헌의부 실행위원들은 “총회에 올라온 서류는 헌의부에서 적법성을 검토하고 해당 부서에 배정하는 것이 바른 절차이다. 총회임원회에 시정요청서를 보내 이런 일에 대한 시정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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