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등록 공고 … 재판국원·선관위원 직선제 ‘관심’

▲ 제102회 총회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월 7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임원과 분과장들이 연석회의를 열고 후보등록 및 공명선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제102회 총회선거가 본격화됐다. 총회임원 후보등록은 6월 1~12일이며,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재판국원 선관위원은 7월 3~10일이다. 특히 올해부터 재판국원과 선관위원은 직선제로 선출한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무용 목사)는 2월 7일 총회회관에서 임원회 및 분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제102회 총회선거 후보등록 공고를 총회 기관지 <기독신문>에 게재하기로 했다.
공고에 따르면, 총회임원 후보등록은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총회장은 등록일까지 만57세 이상이어야 하며 △목사장립 후 만20년 이상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만15년 이상된 위임목사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10회 이상이다.

관심사인 목사부총회장은 영남지역으로, 총회장 입후보자 자격과 동일하나 입후보 2회만 가능하다.

장로부총회장은 서울·서북으로 △등록일까지 만60세 이상 △장로장립 후 만15년 이상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만15년 이상된 시무장로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6호 이상이다.

서기(서울·서북) 부서기(영남) 회록서기(영남) 부회록서기(서울·서북)는 △목사장립 후 만15년 이상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만10년 이상된 위임목사 △등록일까지 초대경력 7회 이상이다.

회계(호남·중부) 부회계(영남)는 △장로장립 후 만10년 이상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만10년 이상된 시무장로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5회 이상이다.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은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등록을 받으며,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서류양식은 총회홈페이지(www.gapck.org)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한편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른 재판국원과 선거관리위원은 정수의 1.5배로 후보를 접수받는다. 만약 1.5배 이내일 경우, 총회 현장에서 정수의 1.5배 이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추린다. 단 현장에서 추천된 자는 30인 이상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 박무용 목사는 “재판국원 선관위원 직접선출로 총회선거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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