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이해시키나…” 총신대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안명환 목사와 긴급처리권을 가진 이사 고영기 한기승 목사가 굳은 얼굴로 2월 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청문회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재단이사들은 3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교육부의 재단이사회 정상화 요구를 이행하지 못했다. 관선이사 파송을 막기 위한 발걸음이 무거워 보인다. /세종시=송상원 기자

3일 재단이사회서 일반이사 선임 실패, 개방이사 4인만 선임한 채 마무리
결국 6일 교육부 청문회 … 17일 이후 관선이사 파송 여부따라 해법 모색

관선이사 파송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올 것인가, 아니면 절반의 성과라도 낸 것일까. 지난 2월 3일 열린 총신재단이사회는 개방이사 4인을 선임한 반면, 일반이사는 단 한 명도 선임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선이사 파송을 가늠하는 교육부 청문회가 2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선임한 홍미정 변호사의 주재 하에 열린 청문회는 안명환 재단이사장대행을 비롯해 한기승 목사, 고영기 목사, 배광식 목사, 유병근 목사, 김영우 목사, 김정훈 목사, 이승희 목사 8명의 재단이사와 재단이사회 담당 심용학 변호사가 출석했다.

비공개로 진행한 청문회에서 홍미정 변호사는 재단이사들에게 2월 3일 총신재단이사회 결과와 2년 가까이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이사들은 3일 일반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까닭에 대해 “총회법과 사회법 사이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교단 산하 대학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 달라”면서, “총회와 총신이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후임이사 선임을 완료하겠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그러나 한 재단이사는 개방이사 선임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일부 재단이사들이 이사회가 폐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록에 서명을 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미정 변호사는 재단이사회에 2월 17일까지 문서로 소명할 것을 명령했다.

결국 총신대 관선이사 파송 여부는 2월 17일 이후 교육부에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총신재단이사회가 2월 3일 사당캠퍼스에서 열렸다. 오후 3시까지 정족수 미달로 개회에 난항을 겪었으나, 오후 4시 20분경 총 10명의 재단이사들이 참석해 안명환 재단이사장대행이 개회를 선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단이사회는 2015학년도 결산 심의, 2016년도 추경예산 심의, 교원 임용 등 학교 행정 관련 안건을 처리한 후, 개방이사 선임에 들어갔다.

개회에 앞서 재단이사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이덕진 목사 김재철 목사(이상 서울서북) 김승동 목사 박병석 목사(이상 영남) 백동조 목사 손이성 목사 윤익세 오정호 목사(이상 중부호남) 등 8명의 개방이사 후보와 이춘복 목사(남현교회)를 개방감사로 추천받았다. 재단이사회는 이 가운데 이덕진 목사 김승동 목사 박병석 목사 백동조 목사를 개방이사로, 이춘복 목사를 개방감사로 선임했다.

이어 개인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이승희 목사를 제외하고 총회에서 추천한 명단을 바탕으로 일반이사 선임에 들어갔다. 총회는 고영기 목사 권순웅 목사 김종준 목사 김희태 목사(이상 서울서북) 김신길 장로 배광식 목사 양대식 목사 이승희 목사(이상 영남) 서한국 목사 소강석 목사 박재신 목사(이상 중부호남) 등 총 11명의 일반이사와 일반감사 김정훈 목사를 추천했다.

재단이사회는 일반이사 선임 투표에 앞서 2시간에 걸쳐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때 2015년 4차 이사회에서 일반이사로 선임한 하귀호 목사 곽효근 목사 문찬수 목사 박재선 목사 4인에 대한 정리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단이사는 당시 일반이사 선임을 원인무효로 결의하고 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일반이사 투표에 돌입했다.
투표 결과, 일반이사 후보 11명과 일반감사 중 단 한 명도 재적 과반인 8표를 득표하지 못했다. 한 재단이사는 “계속해서 2표에서 4표의 반대표가 나와 한 명의 일반이사도 선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총신재단이사회는 2016년 3월 이후 1년여 만에 정족수를 채워 개회했지만, 정작 후임이사 선임을 완료하지 못한 채 오후 7시경 폐회했다.
 

사라진 마지막 기회 … 교육부 판단만 기다려야 한다

해설/ 관선이사 파송 위기에 빠진 총신

총신재단이사회는 2월 3일 후임이사 선임을 완료하지 못하면서 자력으로 관선이사 파송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더구나 이것은 총회와 총신의 갈등으로 불거진 예고된 결과였다.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후임이사 선임 완료의 관건은 총회측과 총신측의 사전 합의에 달려 있었다. 3일 열린 총신재단이사회는 15명이 후임이사 선임과 더불어 4인의 개방이사와 5인의 교육이사를 포함시켜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었으나, 끝내 양측은 사전 합의는커녕 만남조차 갖지 못했다.

총회측은 “안명환 재단이사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며 총신측을 비판했고, 반면 총신측은 “후임이사 구성비율을 두고 총회측이 주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며 총회측에 책임을 돌렸다. 결국 양측의 갈등과 불통이 116년 역사의 교단 신학교에 관선이사 파송이라는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교육부는 총신재단이사회에 지난해 12월 27일까지 후임이사 선임을 완료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12월 22일에 열린 총신재단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2월 6일 청문회 전까지 후임이사를 선임한다면 인정해 줄 수 있다고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신재단이사회는 그 기회마저 살리지 못했다. 3일 총신재단이사회는 최소한 개방이사 4인을 포함한 의결 정족수에 해당되는 8명의 후임이사라도 선임했어야 관선이사 파송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재단이사와 총신대 관계자들은 개방이사 4인을 선임한 것만으로도 관선이사 파송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선임한 개방이사 4인과 2015년 4차 이사회에서 선임한 하귀호 곽효근 문찬수 박재선 목사 등 일반이사 4인을 더한 8명의 명단을 제출하면 교육부가 후임이사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총신대 관계자는 “2015년 4차 이사회에서 4명의 일반이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했다. 다만 당시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태여서 취임이 보류된 것이다”면서, “오히려 교육부 쪽에서 그 때 선임한 일반이사가 있지 않느냐며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 주재자로 나선 홍미정 변호사는 2015년에 4명의 일반이사를 선임했다면, 2월 3일 재단이사회에서 11명이 아닌 7명의 일반이사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야 하지 않았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보태 청문회에서 한 재단이사가 개방이사 선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3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지역 안배를 위해 서울서북에서 이덕진 목사 대 김재철 목사, 영남에서 김승동 목사 대 박병석 목사, 중부호남에서 백동조 목사 대 손이성 목사, 윤익세 목사 대 오정호 목사로 투표하여, 각 1명을 선임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부호남에서 백동조 목사 1명만 선임했고, 영남에서 김승동 목사와 박병석 목사 둘 다 선임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일부 재단이사들은 “지역 안배는 우리 총회의 특수한 상황이고 사학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청문회에서 홍미정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해 총회법과 사학법의 충돌로 이해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홍미정 변호사는 총신재단이사회에 개방이사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2월 17일까지 문서로 소명하라고 밝혔다.

이렇듯 현 시점에서 총신대 사태 해결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사실은 관선이사 파송 여부는 총신재단이사회의 권한 밖의 일이 됐고, 전적으로 교육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2월 17일 이후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총신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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