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공동사업자 상대 명도소송 진행키로

은급재단이사회(이사장:김선규 목사)가 공동사업자 최춘경 씨를 상대로 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은급재단은 그동안 법원이 인정한 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해 몇 차례 벽제 납골당을 찾아 관리·운영권 회수를 시도했으나, 납골당 관계자들의 비협조로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은 납골당 매매와 관련해 최 씨 및 충성교회측 대표와 면담 직후에 나온 것으로, 은급재단으로서는 납골당 해결을 위한 사실상 유일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6일 납골당 매매 의향을 보인 최 씨와 충성교회측 대표를 만나 매매 계약과 관련해 최종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 후 이사회는 양측 제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논의했고, 최종 양쪽 제안 모두 미흡하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 은급재단 이사회는 6일 이사회를 열고 납골당 매수 의향측의 제안을 최종 확인했다.

최 씨는 이날 매매대금 27억원 외에 매매 후 예상되는 충성교회와의 51억원 법적 소송과 관련해 보증보험을 제안했으나, 이사회는 이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은급재단은 그동안 충성교회와의 법적 소송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로 51억원에 대한 담보나 해당 금액의 현금 공탁을 요구해 왔으나, 최 씨는 이를 거부해 왔다. 단 이사회는 최 씨가 일주일 내로 51억원을 현금 공탁하거나 자신의 말대로 51억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할 경우 매매 계약을 고려한다는 생각이다.

같은 날 충성교회측은 은급재단에 매매 약정 체결시 28억원을 지급하고 최 씨와의 명도소송 후 12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법률 자문 결과 납골당 지분 15%를 가진 최 씨의 동의가 없이는 법률적으로 불가하고, 자칫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날 은급재단 이사회의 양측 면담은 기대했던 납골당 매매와는 연결되지 못했지만, 양측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향후 진행방향을 최종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은급재단이 본격적인 사회법 소송을 통해 얽힌 실타래를 풀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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