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총회결의효력정지 소송서 총회측 손들어

최근 총회 재판국장이 직무정지 되는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 외)는 1월 31일 ‘윤익세 재판국장 선출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정지’ 소송에서 총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사법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은 박노섭 목사의 충남노회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충남노회는 박노섭 목사와 윤익세 목사 양측으로 분열돼 4년 넘게 분쟁을 겪고 있다. 총회는 윤익세 목사측 충남노회를 인정하고 있지만, 사법은 박노섭 목사의 충남노회가 정통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작년 10월 가을정기회를 앞두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는 윤익세 목사 등이 노회정기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항까지 달아, 윤익세 목사측 충남노회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박노섭 목사의 충남노회는 이 소송결과를 바탕으로 총회에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노회를 분립하는 방안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노섭 목사의 충남노회는 총회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자, 윤익세 재판국장을 선출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작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총회는 본안판결 확정까지 윤익세 재판국장의 직무를 정지’를 판결했다. 총회 재판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것이다.

이번 서울지법 제51민사부는 이 가처분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박노섭 목사 등이 신청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고, 재판국장 직무수행금지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가 각하 및 기각한 이유는 “종교단체의 내부 사항은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신청인(박노섭 목사 등)이 총회의 재판국장 임명 결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충남노회 정통성 문제와 별개로 총회의 결의를 존중해 판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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