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납세대책위…위원장 소강석 목사

▲ 목회자납세대책위원장 소강석 목사(오른쪽 세번째)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총회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목회자 납세를 포함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총회는 ‘목회자납세대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소강석 목사를 선임했다. 소강석 목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를 검증하고, 총회적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연구위원회는 조직 구성과 함께 제101회 총회 결의 사항을 확인했다. 평양제일노회을 포함한 6개 노회는 2018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헌의했다. 조직 구성에서는 전문위원을 두기로 하고, 박요셉 목사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위원장:소강석 목사 서기:전주남 목사 총무:신현수 목사 회계:장덕용 장로 위원:서홍종 최창훈 박명훈 이영록 박병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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