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김영란법' 금품 범위 상향조정 움직임에 반대

망국적인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한 ‘김영란법’이 불과 100일 만에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소비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를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환영했던 한국교회는 정치권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교계는 “국민은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과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데, 소위 공복들이 청탁금지법을 흔들려고 한다”며, 청탁금지법을 흔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의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물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까지 화훼농가와 요식업계 매출 감소를 이유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품의 범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는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계는 “이 비용을 몇 만원 올린다고 소상공인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와 경제 선진국을 위해서 청탁금지법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청탁금지법 흔들기는 국민의식과도 대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10일 청탁금지법 시행 100을 맞아 국민과 기업인 공직자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3562명 중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6%가 과거에 관행적으로 부탁이나 선물을 받았던 행동을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인맥 등을 통해 진행되던 부탁과 요청이 줄었다”(68.3%),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금액이 줄었다”(69.8%)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51.0%), 갑을관계의 부조리 개선(40.3%)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응답자의 82.3%가 청탁금지법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83.5%는 청탁금지법으로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이 51.2%로 높지만, 응답자들은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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