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회 결의 따라 자격 기준 마련 시작
홍보분과, 후보등록 위한 세부규정 집중 논의

 

총회 재판국원과 선거관리위원 직선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무용 목사)는 제101회 총회 결의에 따라 재판국원 및 선관위원 직선제 도입에 따른 자격 기준 마련에 돌입했다.

앞서 제101회 총회는 재판국원 직선과 관련해, “재판국원은 매년 5인씩 개선하고 총대 경력 7회 이상으로 하며, 목사로만 선출되는 재판국장을 제외하고 목사와 장로의 비율을 동수로 한다…재판국원 투표에서 탈락된 후보자는 공천위원회에서 타 상비부로 추가 배정한다”는 내용으로 총회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선관위원 직선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은 15인으로 하되 당연직 5인을 제외한 10인을 매년 총회 현장에서 선거로 선출하되 지역구도에 맞춰 총대경력 6회 이상으로 하고, 목사와 장로의 비율을 동수로 한다…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5년 이내에 위원이 될 수 없다.(당연직은 예외로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재판국원과 선관위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를 지역구도에 맞춰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하며, 입후보자가 정수 1.5배 이내일 경우 총회 현장에서 30인 이상의 재청을 받은 정수의 1.5배 이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다득표 순으로 당선토록 한다는 규정도 마련해 놓았다.

▲ 총회선관위 홍보분과 위원들이 선관위원 직선제 선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회선관위 홍보분과(분과장:윤희원 목사)는 1월 9일 총회회의실에서 제102회 총회 선거 후보등록 안내공고를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홍보분과는 직선제로 바뀌는 재판국원은 상비부장 수준에 맞춰 발전기금을 200만원으로 책정했다. 등록서류는 상비부장 입후보자의 등록서류와 동일하되, ‘정치부 교육부 고시부 신학부 재판국 재정부 감사부 등 7개 부서에서 나온 후 3년 이상 된 자’로 한다는 자격에 따라 상비부 경과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토록 했다.

선관위원 출마자에 대해서는 발전기금을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당연직의 경우는 발전기금 납부에서 제외키로 했다. 등록서류는 상비부장과 동일한 자격 수준으로 받기로 했다. 다만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이 총 10명이므로, 현행 3구도에 맞춘다면 지역별로 골고루 배정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결국 홍보분과는 ▲1안-지역 구분 없이 선출직 10명의 위원을 등록받아 본회에서 목사 장로 다득표자 각 5인씩으로 한다 ▲2안-현 구도대로 지역안배를 살려 제103회기 선관위에서 서울·서북 목사 2인 장로 1인, 영남은 목사 2인 장로 2인, 호남은 목사 1인 장로 2인으로 하고, 1.5배로 후보를 추천받기로 한다 ▲3안-지역안배가 어렵기 때문에 선출직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한다 등 총 3가지 안을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결정짓기로 했다.

만약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3안을 채택할 경우, 지역안배에 맞춰 골고루 배정하는 장점이 있지만, 선관위가 총 17명이 되기 때문에서 총회 규칙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월 20일 열리는 총회선관위 전체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처럼 총회의 공정한 재판과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재판국원과 선관위원 직선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교단의 법과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덕망을 갖춘 인사들의 입후보 참여가 과제로 남게 됐다.

한편 선관위 홍보분과는 이날 회의를 통해 총회임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등록을 받고, 상비부장과 공천위원장은 7월 3일부터 10일까지 후보 등록을 접수하기로 했다. 재판국원과 선관위원도 7월 3일부터 10일까지 등록기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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