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이단 사면 원천무효 결의 가처분 각하

▲ 예장통합이 지난 회기 강행했던 이단 사면 선포 후 원천무효 결의에 대한 후폭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단 당사자들이 낸 총회결의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으나 아직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진은 이단 사면 선포 후 전국 신학대 교수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이성희 목사·이하 예장통합)의 이단 사면 원천무효 결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예장통합은 작년 9월 이명범, 변승우, 이승현, 김성현 씨 등 그간 이단으로 규정했던 이들에 대해 사면을 선포했다가 제101회 총회에서 원천무효 폐기한 바 있다. 당사자들은 기자회견을 여는 등 극렬히 반대하면서 예장통합에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들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라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예장통합은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총회의 결의와 교리적 판단을 존중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창배 사무총장 서리는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각하를 환영한다. 이는 사필귀정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예장통합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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