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일부 국회의원 발의에 이의 제기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유만석 목사)는 12월 30일 논평을 내고, 김정재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2월 14일 대표 발의(이하 9명이 동참)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의안번호 4384-이하 ‘일부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일부 개정안에는 ‘남녀’란 말에 더해 ‘성별, 임신 여부, 자녀출산계획 등’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에 대한 차별에 대해 신고나 상담,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처벌조항에서도 ‘남녀’대신 ‘성별, 임신 여부, 자녀 출산계획 등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제안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 일부 개정안은 기존의 차별금지법을 차용해서 남녀고용 평등의 대상을 굳이 ‘성별’로 정함으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와 다양한 성의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나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옥상옥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옹호하려는 것으로 밖에 달리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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