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유지재단 <기독신문> 폐간 조사위원회 위원들이 당시 이사장이었던 박무용 목사를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지재단 조사위, 박무용 목사 등 대면조사 실시
“총회본부 업무규정 반드시 필요 … 확보 때까지 연장”

총회유지재단 <기독신문> 폐간 조사위원회(위원장:서현수 목사)가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키로 했다. 또한 조사위는 당시 유지재단 이사장인 박무용 목사와 최초 담당 직원이었던 이OO 대리를 대상으로 대면조사활동을 이어갔다.

조사위, 업무규정 확보까지 활동 연장
조사위는 지난 12월 8일 3차 회의에서 “폐간 사태에 대하여 내규에 의한 직원의 책임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 총회본부 업무규정을 총회총무에게 요청하여 차기 회의시까지 제출받기로 하다”라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는 동안 총회본부 업무규정을 확보하지 못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총회총무가 업무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는 것. 지난 회기 활동한 총회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에게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에게 업무규정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그러나 끝내 업무규정을 확보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지난 4차 회의에서 실무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에 대한 상벌조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업무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조사위는 총회본부 업무규정 확보 후 상벌규정에 따라 결론을 내려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에 30일로 한정된 조사위 활동을 연장 요청키로 했다.

‘최초 실무자’ 대면조사 실시
이에 앞서 조사위는 총회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사한 이OO 대리와 당시 총회유지재단이사장이었던 박무용 목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연이어 가졌다.

우선 조사위는 12월 19일 오후 6시 양재동에서 이OO 대리를 만났다. 이 대리는 올 5월초 명예퇴직하기 직전까지 총회유지재단 업무를 보면서 <기독신문> 폐간 서류를 최초로 준비한 당사자로서, 폐간 과정 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이다.

이날 “박OO 차장은 이 대리가 넘겨준 자료대로 적었다고 했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한다”는 조사위원의 질문에 대해, 이 대리는 “(내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기독신문> 폐간을 위해 자료를 줄 수 있나. 퇴사하기 전 유지재단 관련 서류를 일괄 넘겼을 뿐”이라고 했다. 이 대리는 이어 “유지재단 업무는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그런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짧은 인수인계에 아쉬움이 많았다. 아마도 (박 차장이) 업무의 생소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무용 목사 당시 이사장도 조사
이어 조사위는 21일 오전 총회장실에서 당시 유지재단 이사회를 이끌었던 박무용 목사에 대해서도 대면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는 박 목사의 취재 거부로 기자가 이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조사위는 박무용 목사에게 △<기독신문> 폐간 사실 사전 인지 여부 △<기독신문> 폐간 지시 여부 △정관상 전결권 부여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기독신문> 폐간 사태에 대해 직원보다는 대표자 책임이 아니냐는 질문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목사는 <기독신문> 폐간 인지 및 지시는 없었으며, 정관에 전결권 조항은 물론 직인조차 어디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조사위 관계자가 설명했다.

조사위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독신문> 폐간 조사를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기독신문사의 피해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기독신문 이사회와 사장이 존재하는데 신문사 당국도 모르는 사이에 폐업이 진행된 것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한다. 예방적 차원의 대책 수립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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