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목사(정치부장·부산성민교회)

기독신문 구조조정, 절차와 수단 방법도 옳아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 없고 사용자의 합법적 절차 밟지 않은 결의
총회 허락 없이 대표권 행사한 ‘논란의 3인’ 위원 선정은 문제
유례 없는 폐간사태 국면에 시기 부적절, 정상화에 힘 합쳐야
기독신문도 교단 지지 얻을 구조조정 입장과 청사진 필요하다

제101회 총회에서 기독신문사 구조조정 헌의안에 대한 정치부 결의는 기독신문사 이사회로 보내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치부 임원회는 본부구조조정위원 3인을 기독신문사 구조조정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총회 임원회로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본보는 정치부장에게 위와 같은 견해를 갖는 이유를 질의한 결과 받은 답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편집자 주>

▲ 김종희 목사(정치부장·부산성민교회)

제101회 총회에서 총회본부구조조정위원회 보고는 여러 차례 박수를 받았다. 위원회는 보고를 마치는 말미에 보고자가 기독신문사 구조조정도 맡겨 주면 하겠다고 하였다. 그 때 필자가 발언하기를 지금은 총회본부 구조조정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이고 기독신문사 구조조정에 대한 건은 정치부로 넘어와 심의 중이기 때문에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금도 절차가 옳지 않았다는 생각은 동일하며 만약 이런 보고가 용납된다면 앞으로 위험성이 많다고 본다. 어떤 보고를 하다가 다른 사항을 끼워 넣어도 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차제에 기독신문사 구조조정의 건에 대하여 짚어 볼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 기독신문사 구조조정 결의에 문제점이 있다.

①구조조정을 하려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인원에 대한 감축이다. 즉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따라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에 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여기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기독신문사의 사용자란 기독신문 사장이나 기독신문 이사회라고 할 수 있다.

②그러므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사장이나 이사회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제시하며 구조조정을 결정 혹은 결의하고 기독신문사 인사위원회를 거쳐 발행인인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용자의 그런 절차가 없었다. 더구나 기독신문은 지난 총회 보고를 통하여 흑자 운영을 하였다는 보고를 하였기에 긴박한 경영상 구조조정을 할 사유가 없지 않은가? 기독신문사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당장 구조조정의 시급성은 없다고 본다.

둘째, 금번 구조조정위원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

①지난 제101회 총회에서 서울시노동위원회에 등록된 3인을 변경해야 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등록된 3인은 아마도 총회본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표권을 주어 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하였던 것 같다. 한 총대도 발언에서 총회장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바쁘니까 세 사람에게 대표권을 주어 처리하도록 한 것 같다고 하였다. 문제는 총회의 허락없이 임의로 등록을 하였다는 점이다.

②이에 총회 마지막 날 한 결의는 ‘3인의 이름은 삭제를 하고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총회장과 총무에게 맡겨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는 이름을 넣지 않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기독신문사 구조조정 위원 명단을 보니 위 3인이 그대로 선정되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4항에 보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구조조정에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본다. 그런데 위 3인은 기독신문사의 사용자도 아니며 총회 본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등록을 못하도록 결의가 되었는데 다시 구조조정 위원으로 선임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③더구나 총회 본부구조조정을 위하여 본부 직원들의 동의서가 필요했다면 기독신문사를 구조조정하려면 기독신문사 직원들의 동의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기독신문사 직원들은 총회 임원회가 임명한 구조조정위원을 인정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셋째, 기독신문사 이사회 정관과 기독신문사 내규를 볼 때 문제점이 있다.

①기독신문사 이사회 정관 제5조 “본회의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근거하여 사장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정관 제19조에는 “사장은 신문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며 이사회 임원회 결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기독신문사 내규 제6조는 “사장은 본사를 대표하며 이사회 정관과 본 내규가 정한 바에 따라 경영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내규 제32조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실행한다”고 하였으며, 내규 제34조 인사위원회는 “사장, 이사장, 국장급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②이상의 법규를 종합하면 본 교단 기독신문사 이사회는 신문사 운영권을 사장에 준 것이 되며 사장은 내규에 의하여 기독신문사를 운영하며 사장, 이사장, 국장 급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조정(해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 그런데 기독신문 이사회와 사장이 아닌 총회가 위원을 파견하여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정관과 내규의 위반이다.

③기독신문사 이사회 정관 제6조 “[총회장의 권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한 총회장은 기독신문사의 발행인이 되며 정간, 폐간, 및 국장급인사에 승인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승인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실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기에, 기독신문사 이사회나 신문사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의된 사실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지 직접 사실을 만들어 실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총회장은 기독신문 이사회나 사장이 구조조정에 대하여 품의하지 않았는데 구조조정 위원을 선정하여 구조조정을 명령할 수는 없다.

④그러므로 각 노회에서 기독신문사 구조조정에 대한 헌의안이 상정되어 총회 결의로 총회장과 임원에게 위원 선정의 권한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정관과 내규에 따라 기독신문사 이사회 및 사장에게 보내어 구조조정을 명령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신이나 GMS에 관계된 구조조정 헌의안이 올라오면 해당 이사회로 보내 처리하는 것이 절차에 맞는 것이다.

넷째, 현재 시점에서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①구조조정을 총회가 결의한 이상 구조조정은 해야 한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간된 기독신문의 복구를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마당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시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다. 혹자의 말대로 기독신문은 폐간된 사실이 없고 본래부터 있었던 주간기독신문이 폐간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제101회 총회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기독신문사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한다고 결의한 것이 된다. 주간기독신문사의 구조조정을 결의한 적은 없다. 있지도 않은 기독신문 구조조정을 결의해 놓고 왜 주간기독신문을 구조조정하려고 하는가? 언어의 유희 같은 논쟁이지만 지금은 혼란한 시점이 틀림없다.

②그러므로 지금은 힘을 합쳐 기독신문사를 정상화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다. 세상에서도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게 한 후 조사를 하지 않는가? 지금 기독신문은 아프다. 단순 실수이건 고의이건 간에 기독신문사는 맞아서 심히 아픈 상태다. 치료를 받게 한 후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처리하는 것이 총회에 유익을 주는 길이다. 아무리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변할지라도 시기와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와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한다.

결론

정치부 임원회는 이미 위 3인을 기독신문사 구조조정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총회 임원회로 보낸바 있다. 외람되지만 총회 임원회는 기독신문사 구조조정에 대하여 신문사가 정상화 되기까지 보류하고 추후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가 올 때 위원 선정도 3인을 제외한 위원을 기독신문사 이사회 및 사장에게 하달하여 선정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기독신문사에도 한 마디 하고 싶다. 항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독신문사 이사회 및 사장은 신문사의 입장과 구조조정의 청사진을 스스로 제시하여 총회 산하 교회들의 지지를 받으며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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