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 조사위 대면조사 “단순 실수 주장에 의구심 … 구조조정 시기 맞물려 의혹 커져”
증경총회장단 “박무용 목사 분명한 책임져야” 강조 … 지사장협 “정상화 조치 적극 나서라”

<기독신문> 폐간에 대한 후폭풍이 여전히 강하다. 증경총회장단회는 <기독신문> 폐간 당시 발행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기독신문> 폐간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총회유지재단이사회 조사위원회에서도 실무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벌인 결과, ‘석연찮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독신문사 지사장협의회도 <기독신문> 폐간 관련자 처벌과 함께 기독신문사 정상화를 위해 총회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증경총회장들이 직전총회장 박무용 목사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박무용 목사가 지난 101회 총회에서 한 증경총회장 3인 예우중지 결정을 공식 사과하지 않자, 증경총회장단회는 박무용 목사의 제명까지 언급하는 강력한 호소문을 채택했다. 증경총회장들은 이 호소문을 전국 교회에 발표하는 한편, 사법에 고소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증경총회장들이 <기독신문> 폐간 책임자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호소문 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증경총회장단

증경총회장단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5인대표위원회(위원장:서기행 목사)는 12월 8일 조찬모임을 갖고 ‘전국 목사 장로 총대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5인위원회는 서기행 목사를 비롯해 서기 권영식 장로와 김동권 홍정이 안명환 목사이다.

5인 증경총회장들은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박무용 직전 총회장의 책임을 물었다. 첫 번째는 기독신문사 폐간 사건에 대해 박무용 당시 발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박무용 목사가 카지노 출입으로 교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추락시킨 것을 지적했다. 박 목사가 증경총회장 예우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어 증경총회장단은 △총회 질서와 회의진행 과정을 파괴하며 증경총회장 3인을 예우중지 결정한 것 △안명환 목사를 총회현장에서 면직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무용 목사와 관련된 호소 외에 증경총회장들은 이단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5인위원회는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다락방과 평강제일교회는 여전히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교단 내에도 이에 동조하며 총회 임원과 증경총회장 및 총신대를 향해 악의적인 말을 하는 인사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증경총회장들은 “이런 사람들을 교단 내에서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도박과 이단옹호 등으로 교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추락시키는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 총회유지재단이사회 <기독신문> 폐간 조사위원회가 총회본부의 실무자를 불러 대면조사를 하고 있다.

 유지재단 조사위

“<기독신문> 폐간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총회유지재단이사회 <기독신문>폐간 5인조사위원회에서 나온 말이다. 조사위원회는 12월 6일과 8일 잇따라 조사활동을 펼쳤다. 두 차례의 조사는 유지재단 실무직원에 대한 대면 형식으로 이뤄졌다. 조사를 받은 직원들은 “행정적 실수”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조사위원회는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파장이 심각하고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8일 박○○ 국장대우는 6월 21일 유재재단이사회 안건으로 <총회소식지> 폐간 건을 올릴 것을 지시했다면서, “그러나 이사회 서류를 살피고, 결제와 총회 직인을 날인하는 과정 등을 일일이 체크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그는 이어 “(6월 28일) 서울시에 폐간 신청할 당시에도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면서 “실수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진술했다.

박○○ 국장대우는 주무관청인 서울시로부터 <기독신문> 폐간 소식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6일 조사에서 박○○ 차장은 서울시에서 7월 11일 <기독신문>이 폐간됐다는 통보를 팩스와 유선전화로 했다고 하지만, 자신은 팩스는 오지 않았고 전화로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느냐”는 조사위원회의 질문에 박 국장대우는 “받지 못했다. 이것도 본인의 책임”라고 답했다.

박○○ 국장대우는 <기독신문>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변호사와 서울시 등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총회 차원의 적극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위원회는 박○○ 국장대우와 박○○ 차장의 진술에 대해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단순 실수라고 넘어가기에는 총회적·신문사적 파장이 큰 점 △총회 구조조정에 따른 인수인계의 문제점 △직전 총회장 명의의 등록증이 아닌 4년 전의 정준모 전 총회장 이름으로 된 <기독신문> 등록증을 서울시에 반납한 과정과 이유의 불명확성 △유지재단 결의와 다르게 <기독신문>을 폐간한 이유와 과정의 진실성에 의구심 등을 지적하며 “석연치 않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기독신문> 폐간으로 인한 법적·정치적 책임 및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한 조사위원은 “유지재단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외부에서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더구나 신문사 구조조정 시기와 맞아떨어져 더 의구심이 간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일 조사를 받은 박○○ 차장은 전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대로 기록해 유지재단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사회 결의 후 폐간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총회소식지>로만 알고 진행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박 차장은 <총회소식지>가 아닌 <기독신문>을 폐간한 과정에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조사위원회의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기독신문사 지사장협

기독신문사 지사장협의회(회장:엄정철 장로)도 12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지재단이 <기독신문> 폐간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사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박무용 목사와 유지재단 관계자들은 (기독신문 폐간이) 행정적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폐간과 관련해 제대로 된 후속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과정에 의구심이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지재단은 기독신문 폐간이 실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기독신문을 신규로 등록할 시 채권 채무 및 종사자들의 승계를 종전대로 해달라는 기독신문사의 요청을 즉각 수용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사장협의회는 또 민형사상 소송을 포함해 기독신문 폐간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며, 기독신문사 모든 구성원과 함께 기독신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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