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와 노회 갈등으로 확대되는 교회내분 잇따라, 수습 시급

교회 내분 과정에서 노회의 재판과 행정 지시에 불만을 품고 ‘노회탈퇴’를 선언하는 교회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회는 탈퇴했지만 교단을 탈퇴한 것은 아니”라며 총회에 상소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노회를 탈퇴한 교회가 복귀할 때는 탈퇴 전 해당 노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총회결의도 무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회의 내분이 총회와 노회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총회임원회는 지난 회기에 이어 영동중앙교회 분쟁을 화해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영동중앙교회는 2015년 하반기부터 담임목사와 장로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2016년 6월에 본격적으로 분쟁상황에 빠졌다.

분쟁의 원인에 대해 담임목사와 장로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장로들은 장OO 목사가 교회운영을 하면서 장로와 당회의 요구를 무시했고, 그동안 수차례 사임하겠다는 말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OO 장로는 “지난 5월 장OO 목사는 사임조건으로 ‘퇴직금 5억원과 향후 10년 동안 사택제공 후 반환’을 제시하고 당회가 이를 수용하려 하자, 몇몇 노회 정치 목사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 장로는 결국 장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6월 6일 노회에 시무장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노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장로와 일부 성도들은 6월 8일 수요예배 후 ‘교인총회’를 열어서 장 목사의 해임과 노회탈퇴를 결의했다. 또한 장 목사가 6월 29일부터 일부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며, 이는 “교회를 공식적으로 분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장로들은 전임 전OO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7월 10일 임시공동의회를 열어 다시 담임목사 해임과 노회탈퇴를 결의했다. 이OO 장로는 “우리는 장 목사를 비호하는 노회를 탈퇴했을 뿐, 총회를 탈퇴한 것은 아니다. 총회가 바로잡아 주길 바라며 상소를 했다”고 밝혔다.

장로 측의 주장에 대해 담임 장OO 목사는 “교회 재정과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요구한 것에 대해 장로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장 목사는 그동안 수차례 사임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교회 설립과 같은 교회분립을 요청한 것이었다. 담임목사인 내가 직접 교회를 위해 분립하겠다고 당회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 목사는 ‘교회를 분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용역을 동원해서 교회출입을 막는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성도들과 예배처소를 옮긴 것일 뿐이라며 절대 교회분립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장 목사는 “지금이라도 성도들이 합법적으로 공동의회를 열어서 저의 사임을 비롯해 지교회 설립 등을 결정하면 나는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무엇 때문에 교회출입을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장로들은 사법에 ‘담임목사직무정지’와 ‘교회출입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모두 기각된 상태다. 오히려 장 목사는 지지하는 성도 350명의 서명을 받아서 법원에 담임목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신청을 제기해 놓고 있다.

영동중앙교회가 소속된 경평노회는 장로측을 ‘이탈’로 규정하고 있다. 경평노회는 “장로를 비롯한 일부 성도들이 6월 6일 기소장 접수 후, 8일 영동중앙교회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교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노회와 총회를 탈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분쟁 상황에서 노회장과 재판국장 등이 시무하는 교회에 주일예배시간에 맞춰 시위를 벌인 점, 장 목사가 50억원을 요구했다는 소문과 현수막까지 게시한 점, 여러 언론매체에 노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한 점 등 불법성을 적시하기도 했다.

경평노회는 “이탈측은 영동중앙교회와 경평노회, 총회를 스스로 탈퇴한 자들로, 노회나 총회와 관련이 없는 자들”이라며, “총회가 이탈측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제고해 달라”고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지난 100회기에 이어 101회기 총회임원회도 영동중앙교회 분쟁을 화해하겠다고 나섰다. 향후 영동중앙교회 문제는 교회분쟁 상황에서 총회의 역할에 대해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영동중앙교회와 함께 최근 성석교회 분쟁도 논쟁을 낳고 있다. 성석교회 편OO 목사는 서경노회를 탈퇴해서 면직을 당했다. 그러나 다시 총회에 가입하기 위해 편 목사는 당회와 공동의회 절차도 없이 서경노회가 아닌 관북노회에 가입하고 총회가 이를 승인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성석교회 성도들은 최근 수차례 총회회관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까지 벌이며, 불법적인 관북노회 가입을 비호하는 노회와 총회의 인사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 교회법 전문가는 “총회가 교회 분쟁을 아파하며 화해를 도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근거는 총회 헌법과 규칙 및 결의 속에서 진행해야 정당성과 효력을 갖는다. 총회임원회는 이 근거를 분명히 해야 제102회 총회에서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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