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은성 교수(총신대학교, 역사신학)

안정과 평안의 기강 세워야 한다

▲ 라은성 교수(총신대·역사신학)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이다. 자신이 설립한 교회이기에 하나님은 막강한 권한을 맡기셨다. ①믿음의 항목을 지키고, ②인간 법을 제정하고, ③성도의 수정과 성장을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고, ④성도에게 기강 또는 권징을 실행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 권한은 영적 권한이지 결코 세속적이지 않다(<기독교강요> 4권 8장 1항). 또 성경의 지침을 따라 겸손하게 교회가 수행해야 한다. 만일 그릇되게 사용하면 상처와 타락만 있게 되고, 바르게 사용하면 풍성한 복을 즐기게 된다.

교회의 권한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그분의 명령에 순응해야 한다. 어떤 직책이나 지위가 인격을 대변하지 않는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맡긴 청지기의 자세로 행해야 한다. 타락한 인간성을 자제하며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바리새파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저주를 교회도 받을 것이다.

교회의 권한1-믿음의 항목을 지킨다.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사역자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기독교강요> 4권 8장 1항).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만 자란다. 이를 위해 사역자는 부름을 받았기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어야 하고 그 외 어떤 것도 고안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의미는 자신이 전달하는 말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명령 받은 이상의 것을 가르쳐선 안 된다”(<기독교강요> 4권 8장 3항).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거짓 선지자며,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며, 거짓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 참 선지자로서 참된 복음을 전한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라”(벧전 4:11)는 명령을 받는다.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에 보존되어 있고 설교의 사역에 의해 보존된다는 것이다”(<기독교강요> 4권 8장 12항). 교회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선 결코 안 된다(<기독교강요> 4권 8장 15항).

교회의 권한2-인간 법을 제정한다.

성도의 성장을 위해 교회는 여러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만들 수 있다. 교회가 만든 것에 대해 성도는 각자의 양심에 따라 순응할 수도 있고 불응할 수도 있다. 양심에 따른다고 하니 양심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 양심은 라틴어로 ‘콘슈엔티아(conscientia’)이다. 이 단어가 영어로 칸션스(conscience)가 된다. 단어를 분리해보면, 콘(con)+사이언스(science)=양심(conscience)이다. 그렇다면 양심이란 ‘누구와 더불어 안다’는 뜻이다(<기독교강요> 4권 10장 3항 참고). 누군가에 대한 지식에 따라 양심은 다르다. 기독교인의 윤리는 하나님이 안다는 것이기에, 그 윤리적 높이는 최고의 것이다.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 성도는 인간 사회가 제정한 법을 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이다. 하지만 어떤 인간 법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따라 해석되어 순종해야 한다. 교회는 이 지식을 성도에게 안겨주기 위해 예식이나 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동시에 성도 각자 역시 그 지식, 즉 양심에 따라 교회가 제정한 것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부패한 로마 가톨릭교회처럼 교회는 스스로 고안한 수많은 의식을 통해 돈을 벌려는 탐욕을 채울 수 있다(<기독교강요> 4권 10장 15항).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인간 법을 제정할 때 ①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야 하고, 그 말씀의 근거가 순전해야 한다. ②구원에 필요한 것을 제정해야 한다. ③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형식에 맞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성도들의 양심을 어둡게 하거나 억압하여 교회의 권한을 마구 악용하게 된다(<벨지카 신앙고백서> 32항). 그래서 성도는 양심에 따라 교회가 제정한 인간 법을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다. 물론 성도의 양심 역시 순전한 말씀에 따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 있어야 한다.

교회의 권한3-기강과 사법권을 실행한다.

하나님은 교회에 막강한 권한을 주셨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8)이다. 또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요 20:23)이다. 이것은 말씀 선포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총체는 죄와 사망의 노예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풀리고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기독교강요> 4권 11장 1항). 동시에 교회에 맡긴 기강이다. 지상의 교회의 목적에 어긋나게 행하는 자에게 교회는 안정과 평안을 위해 기강을 세워야 한다. 기강을 위해 교회는 사법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영적 사법권에 제한된다. 그 사법권의 최종적 처벌은 출교이다(<벨지카 신앙고백서> 3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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